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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지방선거 전에 해결해야해야 하는 정치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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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4-01-16 18:38 조회3,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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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에 해결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및
‘투표독려 금지법안’에 대한 의견
 
 
개혁방향 1.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시기는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정치관계법은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 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하고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일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비방죄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이 존재하여 유권자들의 말할 권리를 제약되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 유권자의 말할 권리는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관계법의 독소조항들은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 선거법에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을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
✓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 삭제
✓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 비방죄 폐지
✓ 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 삭제
✓ 투표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매수및이해유도죄 처벌범위를 엄밀하게 규정
✓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 삭제
✓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포괄성을 배제하고 선거법에 금지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만 처벌
 
 
개혁방향 2. 유권자 참정권 보장
 
- 현행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기업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 규정에 근거해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난 대선 시기, 우리 사회는 운송업․건설업․서비스업 종사자 등 ‘투표할 권리’로부터 배제된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들의 투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투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
✓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개혁방향 3.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와 특정 세력의 독과점 해소
 
- 현행 선거제도는 기초의회선거구를 제외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큽니다.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나, 비례대표 의석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제5회 지방선거의 경우, 시․도의원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761명 중 81명(10.6%), 구․시․군의원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2,888명 중 376명(13%)에 불과해 불비례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매우 미약합니다.
- 또한, 헌법이 정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수도 소재, 1천인 이상의 당원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 등록’ 등을 정당설립 요건으로 두고 있어,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도 제약하고 있습니다. 정당설립의 문턱을 대폭 낮춰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지역구의 의원정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4인 이상의 선거구는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대폭 확대
✓ 정당설립 요건 대폭 완화하여 지방정당 설립 허용
✓ 지방의회 지역구의원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4인 이상 선거구 분할 금지
 
 
개혁방향 4. 경제적 약자의 진출과 후보자간 공정경쟁을 막는 장애물 제거
 
- 현행 기호 배정 방식은 특정 기호에 대한 ‘묻지마식 줄투표’ 현상을 가져오고, 선(先)순위를 배정받는 중앙 거대정당과 가나다순 성명에 따른 후보자간 유불리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게재 규정으로 인해 표 획득에 있어 차별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 후보자의 경제적 차이가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정치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진 정치인 혹은 기성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자금 없이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정당별 기호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추첨을 통해 기호 부여
✓ 기탁금 액수와 반환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현안 - 투표독려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안행위 대안)에 대한 의견
 
- 2013년 12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현수막, 어깨띠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안행위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이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위헌적인 이 개정안은 법사위 또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하며, 국회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국민들은 겨우 2012년에서야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보장받았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2011년 서울시장 등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유명인’들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단속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 후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보장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을 우려하며 투표독려 단속하던 때로 퇴행하는 것입니다.
 
- 국회 안행위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투표합시다!”,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투표는 꼭 하세요” 등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어깨띠나 피켓 등을 가지고 거리에서 투표참여 권유 캠페인을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판시(2005도5105)했으며, 위와 같은 ‘선거운동’ 의미의 해석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서도 일치합니다.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한 행위가 아니며, 이를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법망을 피해서 사실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국회의 역할이자 임무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시기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19대 국회는 ‘반(反)유권자 국회’라는 오명을 입지 않도록 이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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