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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6] (투데이뉴스) 여성 사회진출 막는 채용 성차별…‘유리천장’ 타파 위한 ‘여성할당제’ 도입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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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1-26 17:42 조회1,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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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출 막는 채용 성차별…‘유리천장’ 타파 위한 ‘여성할당제’ 도입 여론 확산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금융권·공기업 등이 채용 과정에서 여성의 점수를 조작해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채용 성차별, 임금격차,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이에 여성할당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등 여성 차별을 타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여성이란 이유로 배제된 사람들

그동안 금융권에서의 여성 차별은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다.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합격자 성비를 임의로 조정해 성별에 따라 커트라인을 다르게 적용하고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하향 조정해 여성 지원자들을 불합격시켰다.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9월 3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4호선 운영사였던 서울메트로는 2016년 7월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전동차 검수 지원 분야에 무기계약직을 공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고 현장 여건도 여성을 채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격권이던 여성 지원자 6명의 면접 점수를 과락 기준인 50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불합격시켰다.

가스안전공사도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여성 지원자 7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은 “여성은 출산·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키라”고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는 이미 작성된 면접 평가표를 조작했다. 대한석탄공사도 지난 2014년 청년인턴을 채용하면서 여성지원자 대부분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줘 서류 탈락시키고, 면접에서도 여성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탈락시켰다. 당시 최종 합격자 6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여성할당제 도입’ 국민청원 20만 돌파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채용 성차별 타파와 여성의무할당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원자는 “고의적인 과락, 성별 분리 채용, 면접점수 조작과 커트라인 차등, 특별 가점 등으로 여성지원자를 탈락시킨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고작 적발된 몇몇 뿐이라 생각되지 않는다”며 기업 채용 및 인사 성차별에 대한 전수조사와 성평등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원자는 50%의 여성할당제 의무 도입을 청원하기도 했다. 여성할당제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기업이나 정부, 기관 등 조직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여성에게 보장하는 제도다.

여성의무할당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 성비 5대 5 달성 △공기업 임원, 공공기관장, 국공립대학 교수 50% 여성의무할당 △국내 500대 기업 여성임원 50% 할당 △국회 상임위원회 여성의원 50% 할당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에 50% 여성할당 △경찰 고위직 50% 여성할당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 50% 여성할당 등이다.

 

성별이 장벽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여성할당제는 국회의원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정치는 여성의 진출이 가장 부진한 분야였다. 여성계는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마침내 제16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의 30%를, 제17대에서는 비례대표의 50%를 여성후보에게 부여하는 여성의원 할당제가 실시됐다.

행정부의 경우 고위직 여성 비율을 늘리는 방향의 지침을 내리고 있으나 법제화 된 내용은 아니며, 사법부에서는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기업에 여성할당제를 강제하는 법 역시 없다. 다만 해외에서는 기업에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한 사례가 많다.

노르웨이는 이사회 정원이 2~3명일 경우 반드시 여성·남성 각각 1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 4~5명일 경우 각각 2명 이상, 6~8명일 경우 각각 3명 이상, 9명 이상일 경우 각각 40%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아이슬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핀란드, 독일 등 주변 국가로 확산됐다.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EU 내 근로자 250인 이상의 상장기업에 한해 비상임 이사회의 최소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내용의 ‘여성할당지침’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성할당제를 시행 중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등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젠더정치연구소 권수현 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별에 따른 편견 때문에 제외됐던 여성들이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하위직에 있는 젊은 여성들도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성별이 장벽이 되지 않는 성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유리천장 타파를 위한 여성할당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론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민간기업에 대해 여성임원 할당제를 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별임금격차 등 성차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아직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고용률, 여성 임금차별, 기업 및 공공분야의 유리천장 등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 문제는 차별의 문제를 넘어 저출생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양성평등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답변이 아닌 출생률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대통령이 성차별을 인권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여성들의 호소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청와대가 답변 요건을 갖춘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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