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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3] 음란물 몰카 확산되는데 너무 한가한 法… ‘불법’ 알고 샀어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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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6-07-05 11:34 조회1,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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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몰카 확산되는데 너무 한가한 法… ‘불법’ 알고 샀어도 처벌 못해

 

구매·소지자도 처벌 목소리… 한편선 현실적 한계 지적도

 
 
IT회사 직원 박모(33)씨는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박씨는 2011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6년여간 회사 사무실, 지하철,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7000회 이상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다. 그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판매하기도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21) 등 12명이 박씨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 동영상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박씨가 여성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알고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박씨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는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전시하는 행동이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피해자가 있고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빈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진옥 젠더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3일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적은 없지만,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곽 교수는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 구매자도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료 사이트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거나 소지한 사람과 돈을 주고 구입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고, 이 사람들을 어떤 수준으로 처벌할지 등의 현실적인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4월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동영상 18만점을 촬영해 판매한 박모(38)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40대 여성들을 인터넷으로 모집한 뒤 구매자가 원하는 각본대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하고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 10여명을 불구속입건했지만 구매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했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했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음란물 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IT회사 직원 박모(33)씨는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박씨는 2011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6년여간 회사 사무실, 지하철,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7000회 이상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다. 그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판매하기도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21) 등 12명이 박씨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 동영상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박씨가 여성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알고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박씨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는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전시하는 행동이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피해자가 있고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빈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진옥 젠더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3일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적은 없지만,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곽 교수는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 구매자도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료 사이트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거나 소지한 사람과 돈을 주고 구입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고, 이 사람들을 어떤 수준으로 처벌할지 등의 현실적인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4월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동영상 18만점을 촬영해 판매한 박모(38)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40대 여성들을 인터넷으로 모집한 뒤 구매자가 원하는 각본대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하고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 10여명을 불구속입건했지만 구매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했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했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음란물 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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