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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7] (이데일리) '국회, 미투에 '성평등국회'로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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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3-12 15:47 조회1,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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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투에 '성평등국회'로 응답하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피해자들은 공동체의 변화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이다. 그 믿음에 공동체가 화답해야 한다.”(이보라 더불어민주당 A의원실 비서관)

성폭력 피해 폭로인 ‘미투(Me too)’ 운동이 정치권과 국회로 옮겨붙고 있는 가운데 성평등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평등국회란 모든 의회와 의회 내부 조직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수, 정책, 활동 등에서의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는 의회를 말하며 ‘성인지국회’라고도 불린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성평등한 국회 더 좋은 민주주의’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미투 운동의 정치적 결과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 바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라며 “10차 개헌에서 남녀 동수 대표성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임명직 등 공직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헌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또 “국회 작동의 메커니즘은 사회의 위계화된 성별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별화된 위계구조에서 여성은 상시로 남성에 의한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미투운동은 폭로의 시간에 머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20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7%다. 이번에 성폭력 폭로가 터져나온 보좌진(4·5급 직급)에서 여성 보좌진 비율은 각각 6.7%, 19.5%에 불과하다. 반면 9급 비서의 경우 여성비율이 66.6%로 ‘상위 직급은 남성, 하위직급은 여성’이라는 고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성폭력 피해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회장이자 현직 보좌진인 이보라 비서관은 “국회에서 미투운동 관련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장 피해구제 매뉴얼, 대응 조직과 기구가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2, 3차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좌진 협의기구 소속으로 여성보좌진 중심으로 구성된 ‘피해자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법률, 언론대응 등의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B의원실의 이혜인 비서관은 “국회사무처 직원과 달리 대부분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폭력 예방교육을 거의 받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잠재적 가해자를 막지 않고 실질적 피해자를 구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 이행 여부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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