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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3] (기자회견) 어떤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행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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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6-07-13 15:20 조회2,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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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어떤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행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지난 6월 16일 검찰과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한 가입단체 간부와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대회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파주와 경주에서 자발적으로 낙천낙선운동에 참여한 주민과 활동가들에게도 선거법 위반 수사가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신명 경찰청장이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사주한 ‘공동정범’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는가하면, 일부 집권여당 의원들이 시민단체들의 총선넷의 독립적인 활동을 야당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비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는 것으로 맞장구치는 등 시민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연대회의 사무실과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 산하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무실(총선넷 사무국)과 안진걸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의 자택,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경찰은 웹프로그램 개발자도 따로 불러 이용자 회원정보 등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총선대응활동과는 관계없는 다수의 통장,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사무국장의 태블릿PC, 총선넷이 이용한 서버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행위였다. 경찰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반환했지만, 사무국장의 태블릿 PC파일을 당사자입회 없이 임의로 출력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나아가 경찰은 이런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연대회의의 정당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기자회견 주최자인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권력이 자의적 법적용과 과잉대응을 예사로 하여 법의 취지를 도리어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총선넷의 활동을 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본질적으로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정치개혁의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선관위가 고발한 총선넷의 옥외 낙선기자회견,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그 중 일부분에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왔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 총선넷 전체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정치적인 표적수사다.  


공권력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낙천낙선 유권자 운동 탄압과 표적수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위험미국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시민행동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촛불단체’라는 주홍글씨를 덧씌워 관련단체들의 활동을 두고두고 억압하고 제약을 가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 우리는 이 여론몰이와 표적수사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간부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오늘과 내일 안진걸, 이재근, 이승훈 등 연대회의 소속 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해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 그리고 이 성명에 연명한 각계인사들은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멈출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천명한다. 또한 우리는 부당한 표적수사와 행정적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손과 발을 묶고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하여 이 부당한 공작적 탄압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의 권리를 앞장 서 옹호 대변하며,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제도와 공권력의 편파적 남용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뜯어고칠 것이다. 


2016. 7. 1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및 각계인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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