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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1] (성명서) 차별과 혐오, 흑색선전 조장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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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6-04-12 12:54 조회2,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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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차별과 혐오, 흑색선전 조장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강력 규탄한다.
- 공당의 대표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도 되어서는 안 된다 -

 

적반하장,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 중 여성 공천 6.5%로 꼴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서울 송파병에 출마한 김을동 의원의 지원 유세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상대 후보를 겨냥해 “여성 의원들이 국회 진출 많이 하는 게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데 둘 중 하나는 떨어져야한다. 야당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난 19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16명의 여성만을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7개 늘어나 6.9%에서 6.5%로 하락했다. 결과 새누리당 6.5%, 더불어민주당 10.6%, 국민의당 5.2%, 정의당 13.2%로 새누리당이 가장 적은 수의 여성을 공천하였다.

여성 의원들이 국회 진출하는 것이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이거나,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서초갑에서 이혜훈 후보와 조윤선 후보 두 명의 여성 정치인을 경선 시켜 한 사람은 본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성 비율이 줄어든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한 새누리당에 물어야 하며, 그 당의 대표인 김무성에게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온 여성단체를 폄하 왜곡

여성운동이야 말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의 응집된 노력이다. 여성운동은 한국의 독재 정권의 종지부를 찍게 하는 민주주의의 견인차였으며, 성희롱․성폭력의 법제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어 왔다. 더 나아가 저출산 원인의 핵심축인 보육․돌봄의 제도화를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튼튼하게 하고, 무력을 통한 안보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상생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긴장을 평화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최대 공당의 대표가 이러한 여성운동의 지난 역사를 반애국적, 반시민적이라 폄하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시계 축을 독재 시대로 되돌리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언사이다.

새누리당의 당헌과 윤리강령조차 위반하며
반인권,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김무성 의원은 당 대표, 국회의원 자격 없어

이에 더해 김무성 대표는 “동성애는 인륜을 배반한 일”이라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모독하는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인류공영의 정신과 빛나는 우리의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당헌의 총칙에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의 윤리 강령 제20조(차별 금지)에는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역주의 조장과 종북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반인권·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으며 선거 유세를 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야 말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반애국적, 반시민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짓밟으며 그로써 한국 사회의 창의성을 소진시키고, 차별과 분열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소속 정당의 당헌을 위배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윤리강령도 지키지 못하는 이는 공당의 대표가 되어서도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

2016년 4월 11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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