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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3]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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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5-03-30 15:21 조회2,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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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기자회견
 
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15년 3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비례대표제포럼․정치발전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정개특위 구성에 즈음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단체를 포함한 7개 단체는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될 국회 정개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선거제도 개혁의 첫 번째 원칙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으로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과 같이 지역구 의석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획정위원회의 결정 안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선거구 획정이 선거 때마다 거대 정당과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류하고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도 논의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치개혁 논의가 지역구 의원들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 먹기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범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구성에 즈음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한다!’
 
 
오늘(3일), 국회는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만이 아니라 그 외 정치개혁 과제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밝힌다.
 
지난 수년간 시민사회는 정치개혁을 위해 유권자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 직능과 소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와 유권자의 지지를 정확히 반영하는 의석수 조정, 풀뿌리 생활 정치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해 왔다. 이번 정치개혁특위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현행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으로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다원화된 사회인데도 소수자와 직능 대표성이 매우 낮아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구 조정과 더불어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개악이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를 대폭 늘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고,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그간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 제안한 바 있다.
 
우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조정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주의 타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과 계층, 성별 정체성, 이주민, 여성 등의 과소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증가와 함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는 정치 중진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또 완전국민경선제도는 장단점이 있는만큼, 이를 의무화하여 모든 정당이 모든 후보선출과정에 도입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여야 모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정당과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류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왜곡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이를 근절한 분명한 개혁이 필요하다. 각 정당이 이미 국민 앞에 약속한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독립화하고, 획정위원회의 결정안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개혁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국회는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의 모든 과정에 주체이다. 온·오프라인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민주적인 선거의 기본이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는 선거는 그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국회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당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전국 정당만을 허용하는 규정도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 결사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치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정당의 등장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논의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 구성 방식, 참정권과 관련한 선거 제도 개혁 방안 등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는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치개혁을 반드시 범국민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청한다. 올바른 정치개혁,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 단체들도 끝까지 힘을 다 할 것이다.
 
 
2015. 3.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비례대표제포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정치발전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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