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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8]새정치민주연합 여성 최고위원 선출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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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5-01-28 15:50 조회2,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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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여성 최고위원 선출 촉구 성명서
 
여성의 한 표가 ‘새 정치’를 만든다 !
 
오는 2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대회를 통해 2016년 총선을 준비하는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도권이 차기 선거에서도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지도부가 야권의 대표성과 정치개혁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새정치’ 지도부가 진짜 ‘새 정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고위원 여성후보에 대한 가산점도, 여성 최고위원 당연직 보장도 없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최고의원 선출은 여성후보에 대한 가산점도 선출직 한 자리를 당연직으로 보장하는 특례조항도 없다. 남성후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조직과 자금 면에서 취약한 여성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 한 명의 여성만이 새 정치개혁과 여성정치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함께 당의 최고결정을 책임지는 자리다. 당 최고 결정기구에 단 한 명의 여성도 없다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물론 성 평등 정치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당원들은 기억할 것이다. 지난 해 12월, 2015년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헌 제 14조에 명시된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여성비율 50% 의무 규정을 폐기했다가 당 안팎 여성들의 치열한 반대로 철회했었다. 이 사건은 여성이 스스로 당원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한 당 지도부는 절대로 당헌당규에 명시적으로 보장된 여성 권리조항조차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선출직 여성 최고위원의 탄생은 여성 당원들 손에 달려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 당원들이 ‘새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할 때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새 정치’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며, 단 한 명의 선출직 여성 최고위원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한 ‘새 정치’는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386명의 여성지방의원이 당선된 데에는 변화를 바라는 여성 유권자의 힘과 여성후보들의 당선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여성당원 및 전국여성위원회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리 당원 25 만명 중 여성이 10만 여명으로 42%에 달하고 있다. 당헌 제 14조에 따라 전국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므로, 2.8 전대에서는 전국대의원 중 무려 45.8%(2015년 1월 13일 기준)의 여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여성당원들이 실천할 때다.
최고위원 선출은 1인 2표를 행사한다.
여성 당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당원의 권리이자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여성당원의 손으로 여성 최고위원을 뽑읍시다.
- 여성당원의 힘으로 남성중심 정치를 바꿉시다.
- 여성 최고위원과 함께 ‘새 정치’를 만듭시다.
 
 
2015년 1월 28일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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