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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새정치민주연합 전준위는 지역선출 대의원 여성 50 % 의무조항을 폐기하는 결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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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4-12-11 11:49 조회2,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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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준위는

지역선출 대의원 여성 50 % 의무조항을

폐기하는 결정을 철회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2015년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당헌 제 14조에 명시된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여성 50% 의무 규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표방하는 민주, 개혁, 진보의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길을 막는 퇴보적 조치이며,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다.

 

전준위는 지난 12월 8일 지역선출 전국대의원 여성 50% 의무 규정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대신 2013년 5.4 전당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여성 30% 의무, 50% 권고 조항을 부칙으로 달겠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지역대의원의 경우 여성 30% 의무 조항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전국대의원 여성 50% 의무 지역선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결정은 순전히 기존 대의원들의 반발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 선출직 전국대의원 여성 50% 의무 조항이 이미 전국 지역위원회에 송부된 상태임을 고려하면 일의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 적절치 못한 결정이다.

 

한편, 지역선출 전국대의원 여성 50% 의무 조항이 그대로 지켜진다 하더라도, 당연직을 포함했을 시 여전히 여성 대의원은 전체 전국대의원의 3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지역 선출 대의원 여성 50% 의무 규정은 새누리당에서도 당헌 제 13조에 명시하고 실행하는 제도이다. 정히 이 조항을 지키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여성권리당원이 전체 권리당원의 20%가 넘지 않는 취약 지역의 경우 예외로 하는 등의 추가 보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다.

 

이에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준위의 지역선출 전국대의원 여성 50% 의무조항 폐기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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