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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공동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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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6-14 11:00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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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한국 정부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서면답변을 6월 6일 제출했다. CEDAW는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에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유엔 기구 중 하나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성폭력 범죄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며, 둘째 “입증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셋째 “여성의 의지나 능력을 폄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맞다, 성폭력 범죄 근본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법과 인식의 방향이 바뀌어 왔음에도 여전히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협박을 강간 범죄 성립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의 몫이다. 물리적 폭행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수사사법기관은 피해자에게 그에 준할 만큼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가 있었는지 끊임없이 묻고 입증을 요구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강간 상담의 71.4%가 명시적 폭행 협박 없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정부는 현재 발생하는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착취가 여성의 의지나 능력이 없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성폭력이 사회 구조적 성차별에 기반 한 폭력임을 간과한다면, 정부는 누구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한국 정부의 서면답변은 성평등 개선에 역행하는 ‘백래시’다.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검토’가 결정되었음에도, 여당 관계자가 ‘무고죄가 많아진다’라고 선동했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신설을 공약한, 성평등 백래시 정부다. 
 
유엔 인권이사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UN기구들은 한목소리로 성폭력 법적 기준을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부재’로 수립하라고 권고한다. 이 와중에 어제 발표된 UN개발계획 젠더사회규범지수(GSNI)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한 38개국 중 한국은 성평등에 반하는 편견이 가장 많이 심화된 국가였다.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강간죄 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부의 행태는 한국사회의 성차별을 더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시민들의 삶을 퇴행시키지 말라. 70년간 지속된 극심한 유형력, 극심한 저항만을 요구해온 성폭력 인식과 문화를 강화시키지 말라. 형법상 강간죄 개정 방해를 멈춰라. 시대적 변화에 나서라. 우리는 성평등이 증진되는 사회에서 평등한 성적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싶다.
 
2023년 6월 13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등 240개 여성‧시민사회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광주여성의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13개 회원단체 및 1개 부설), 셰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울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133개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인천여성회 /7개 지부 및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11개 본·지부), 한국여성의전화(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25개 본부·지부) (총221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부산여성노동포럼,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영등포 여성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서울여성회 지부 서대문여성회(준), 서울여성회 지부 은평여성회(준),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인권운동사랑방, 수원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사단법인 인천여성회,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사단법인 평화의 샘, 사단법인 여성환경연대,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정의당 금천구위원회, 서울 페미니즘 연합 동아리 
 
[Joint Statement] 
The Korean government opposes the offense of "non-consensual rape" in its response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should stop regressing on gender equality and take steps to improve the legal framework on sexual violence!
 
The Korean government opposes the introduction of the "non-consensual rape" offense and submitted a written response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on June 6th. CEDAW is one of the United Nations bodies that has consistently recommended the revision of the rape offense provisions in the Korean criminal law.
 
The government stated the following reasons for its opposition. First, it is a "fundamental issue regarding sexual violence crimes." Second, it "effectively shifts the burden of proof to the accused." Third, it has the potential to "undermine women's autonomy and agency." Indeed,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sexual violence crimes needs to change. Despite the shift from considering rape as a crime against chastity to a viola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in both legal provisions and societal awareness, the current Article 297 of the Criminal Code still defines rape as requiring elements of physical assault or threat. The burden of proof for such cases still lies predominantly on the victim. According to data from the National Network of Sexual Violence Crisis Centers, 71.4% of rape counseling cases involved incidents without explicit physical assault or threat. We question the government: Does it believe that the occurrence of sexual violence, sexual harassment,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is solely due to the lack of women's will and ability? If the government overlooks the fact that sexual violence is rooted in structural gender inequality, then who and what is the government serving?
 
The Korean government's written response represents a "backlash" against gender equality improvement. Despite the decision to "review the revision of rape offenses" in the 3rd Gender Equality Basic Plan, officials from the ruling party incited fear by claiming that "the number of false accusations would increase." As a result,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ithdrew their previous positions and expressed opposition. The government under Yoon Seok-youl's administration is a regression in gender equality, having promis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non-guilty rape" in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UN bodies such as the UN Human Rights Council, CEDAW, and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unanimously recommend establishing legal standards for sexual viole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absence of free and voluntary consent." Meanwhile, according to the recently released UN Development Programme Gender Social Norms Index (GSNI) report, among the 38 countries surveyed, Korea ranked as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deepening of biases against gender equality. Yet, rather than working to improve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s stance opposing the revision of rape offenses will only reinforce gender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We dem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no longer regress the lives of its citizens. Do not strengthen the deeply ingrained perception and culture of sexual violence that has persistently demanded severe physical force and resistance for 70 years. Cease obstructing the revision of rape offenses in the criminal law. Embrace the societal changes. We want to live as equal sexual citizens in a society that promotes gender equality.
 
June 13, 2023
240 wome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alition for the Revision of Rape Laws,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Seoul Women Workers Asscociation, Seoul Women Association, Seoul women’s association University students bran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uwon women’s hotline, Korea Women’s Political Solidarity, Incheon Women's Association, Realization of  Worth Living Public Welfare Solidarity, Chuncheon WomenLink, Wellspring of peace, Catholic Counseling Center for Sexual Abuse "Wellspring of Peace", 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Jeju Women's Association, Women`s Rights Plus of Korea,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 Cyber Sexual Response Center, Justice Party/Geumcheon,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WomenLink, Tacteennail, National Silidarity agani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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