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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공동성명) 전라북도의회는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인권보장제도 마련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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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4-12 16:15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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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전라북도의회는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인권보장제도 마련에 나서라!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학생인권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의 내용은 인권보장을 위한 자치규범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조례 제정 시에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축소·약화시키는 독소 조항도 담고 있다. 우리는 전북도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례안 제정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인권보장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의 문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교직원’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학교 중심으로만 인권의 주체를 설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순회교사 등의 교직원, 학교 밖 청소년은 인권보장의 주체에서 제외된다. 교육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서 조례가 차별을 조장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동 조항에서는 교육 인권의 규정은 없는채 인권을 매우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정의하여, 각 주체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리보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각각의 주체들마다다 위치와 지위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세 주체의 권리들을 같은 범주로 묶고 있으며, 인권의 내용을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은 확보하지 못한채 인권보장 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조례안 제24조에서 교원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의 침해행위를 인권담당관의 구제업무 범위로 담는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은 헌법적 기본권 아니라 직무상의 권한이다. 따라서 교육활동의 침해예방 및 구제 조치를 위한 집행부의 역할을 인권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법규를 통해 교원 권한 보장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해당 조항대로라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만 구제대상으로 규정하여 관리자와 교육감 등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없다. 이는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권한이 대립되는 구도를 형성하며, 인권보장의 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리자들의 역할을 지우는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무엇보다 2013년에 제정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인 조항들이 전북인권교육조례안의 부칙에 의해 대거 삭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직원의 권리 및 권한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과 달리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국가 단위 입법과 행정은 공백이다. 이런 와중에 각 지역 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는 자치규범인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보완해 왔다. 이에 따라 전북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인권연수 및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의 책임, 학생인권보장기구 설치 등을 명시하여 인권보장의 핵심 책무를 규정했다. 그러나 교육인권조례안은 부칙을 통해 이와 같은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조항을 삭제하거나 대체하도록 하여 학생인권보장 제도를 축소시키게 된다. 학생인권조례의 다른 조항은 존치하고 교육인권담당관과 교육인권센터가 기능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핵심조항이 삭제된다면 학생인권보장의 후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조례안대로라면 인권 모니터링 및 인권교육의 민간위탁 가능, 교육인권조례 업무를 맡을 담당관에 대한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해 인권보장의 책무성과 전문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졸속 추진되는 상황은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공격받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2010년부터 제정된 전국의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도 시민임을 확인하며, 학교 안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제도적 첫발이었다. 전국의 광역단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했고, 조례에 명시된 권리조차 학교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이후 한국 사회의 상식과 풍경은 바뀌었다. 학교에서 일상이던 체벌, 두발 및 복장단속,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은 감소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소위 ‘교실붕괴’, ‘교원 권리 추락’을 불러왔다며 폄훼되고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이 다른 주체의 인권을 축소시킨다는 주장은 왜곡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축소시키며 졸속적인 인권제도를 만드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전북도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문제를 방치한 채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인권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회가 잘못된 단추를 끼우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 시행중인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각 주체들의 권리 보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인권보장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전북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3. 4. 12.
전북교육인권조례 졸속 제정에 반대하는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사)세종여성, 교육공동체 나다,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_단,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북성평등인권교육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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