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27] (공동서명)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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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1-27 17:58 조회398회 댓글0건본문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1월 26일 (한국시간 어젯밤부터 오늘새벽까지)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4차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UPR) 본심의에서 한국정부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성평등전담기구인 여가부를 폐지해도 업무와 기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캐나다, 미국, 스위스, 영국이 질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및 조직 개편에 대해 정부는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여성과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까지 내놓으며 여가부를 없애고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부처가 타부처 산하의 본부로 축소, 이관되는 상황에서 기능이 전과 같을 수 없다. 장관직이 사라지기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삭제된다. 필연적으로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수밖에 없다.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명시된 것이다. 이에 반하는 정책임에도 정부는 성평등전담기구인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로 가는 것이 단순한 조직개편인 것처럼 답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공무원 지자체 전달 체계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과 아동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왜곡했다. 복지부의 전달체계 활용은 여가부 폐지가 아니어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복지부 산하로 가면 더 효과적인 것인 양 왜곡했다.
정부가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을 모르지는 않았는지, 2022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서 여가부 폐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심의에서 다른 국가들이 질의하니 궁색한 답변을 낸 것이다. 심지어 국제적 비웃음을 살까 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황당무계한 정부 입장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모습은 매우 위선적이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를 막아낼 것이다. 나아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3.1.27.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약칭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전국 90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붙임] 1. UPR 4차 심의 중 여가부 폐지 관련 질문에 대한 한국정부 답변
캐나다와 미국에서 질의하신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합시켜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여성과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으며 여성과 아동 등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통해 기존에 받고 있던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 대상이 중복되고 본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통합하게 되며 실질적 권한과 전달 체계는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공무원 지자체 전달 체계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과 아동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욱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2. 여가부 폐지 저지공동행동 참여단체
※ 전국행동 참가단체 명단(전국 903개 단체 / 2023.1. 27(금) 기준)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JjVm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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