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6] (연대논평) 정기국회 마지막 주까지도 차별금지법 안건 상정 막아서는 국민의힘 규탄하며 _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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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1-09 18:23 조회342회 댓글0건본문
[논평]정기국회 마지막 주까지도 차별금지법 안건 상정 막아서는 국민의힘 규탄하며 _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지난 5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이하 '법안1소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이래 6개월도 더 지난 오늘, 법안1소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질의응답이 긴 시간 이어졌다.
오늘 이 자리가 열리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법안1소위에 차별금지법이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수차례 양당 간사 협의를 타진하였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12월 6일 오늘 오후 2시부터 개회한 법안1소위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법안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비록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출석해있으니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정도는 진행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정식 안건 상정을 뜻하는 바가 아니었음에도 국민의힘 측 의원 전원은 합의되지 않은 논의이므로 이 회의 진행은 잘못되었고 회의를 산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퇴장한채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안1소위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절차상의 하자라 주장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지난 5월 25일 국회 앞 단식농성이 45일차를 맞이하던 날 법안1소위에서는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이 공청회는 사전에 이미 개최에 대한 계획서도 소위를 통과하였으나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날 자리에도 전원 불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절차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의힘이 진정 마뜩찮아 하는 것이 절차가 맞는가. 국민의힘은 비겁하게 차별금지법 논의의 장을 여는 것조차 틀어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당신들이 이 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정식으로 회의장에서 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 기본인 토론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도 또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안건조차 되지 못하였다. 100일이나 이어지는 정기국회의 끝이 단 며칠 남은 시점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법으로 여겨지는 국회의 현실은 암담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단계를 밟아나가기 위한 가장 첫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원들의 차별금지법 논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평가한다. 이 같은 차별금지법 논의 및 제정에 대한 의지가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의원들만의 것이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입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더는 몇몇 의원의 고군분투에 맡겨두어서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오늘 법안1소위 회의를 통하여 드러났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소위 회의 시간이 끝을 향하여 가던 중 관련 부처들에서는 오늘 질의응답이 오고간 이러한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며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을 설득해야한다.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렇다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설득해내는 바로 그 정치를 해내야하는 곳이 국회이다. 가짜뉴스나 왜곡된 뉴스를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오해'의 불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마이크를 쥐고 있는 국회를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므로 국회의 정치는 오늘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21대 국회의 막중한 책무임을 잊지 마라.
2022년 12월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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