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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일본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응하는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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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4-12-03 13:14 조회2,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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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응하는 시국회의
 
▣ 시국회의 제안서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맞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 각계의 힘을 모아냅시다.
 
지난 7월 1일, 일본 아베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이 수록된 지 67여년 만에 이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전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며 했던 평화의 약속을 깨고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세계 앞에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아베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미화, 자위대의 군사 활동 확대, 무기수출3원칙 폐기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헌법 해석 변경을 강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재무장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은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일차적 대상이 한반도 유사시와 중국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적극 지지하고 나섰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안보정책을 변경시키는 중대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 그 자체도 우려할 만한 일일 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해야 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 북과 중국을 포위,봉쇄하는 군사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우려’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유사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측이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침략역사 왜곡과 함께 진행되는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과거 식민지배와 전쟁의 피해국인 우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응하는 평화의 조치, 실효적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한미일 3국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추진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적극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동북아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물론, 냉전 시대 이상의 진영간 갈등과 대결로 인해 평화가 파괴되고 주권이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해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군사적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속에서 헤어나와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의 방안으로서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 등을 통해 각계의 의사를 한데 모아내고자 합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촉박하더라도 7월 1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4.7.10.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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