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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연대성명)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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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1-09 18:16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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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 2022년 학생 저항의 날을 맞아
 
93주년 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한 2022년이지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과연 한국의 학생들은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이자 시민으로 존중받고 있는가. 자기 삶과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기에 우리는 11월 3일, 오늘 다시 한 번 모였다.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는 외침과 사회 전반 청소년 참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중·고는 여전히 학생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꽁꽁 묶어두려 한다.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귀를 막은 채 많은 학교가 학생의 용의복장·두발 등을 단속한다. 우리의 신체, 개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생활규정도 드물지 않다. 교사의 모욕 및 폭력, 성추행·성희롱, 차별·혐오발언, 괴롭힘 등으로 상처받는 학생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끊임없는 스쿨미투 고발과 교사의 괴롭힘 끝에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사건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경쟁과 서열화에 중독된 교육 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시험 점수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성숙’과 ‘인적 자원 개발’의 표어 아래 ‘학생다움’을 강요받으며, 오늘을 사는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예당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몇 년 새 충남, 제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학생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이었고 그 결과 직접적 폭력과 인권 침해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상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두발규제나 강제자율학습 같은 악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한 지역들에는 10여 년 전과 별다를 바 없는 반인권적 학칙과 문화가 훨씬 만연해있다. 학생인권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위태로운 자리에 선 미생(未生)의 처지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함으로써 불안정한 학생인권을 흔들고 아예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는 이들이 있다. 학생에 대한 폭력과 하대를 부채질하며, 권위주의적인 학교를 꿈꾸고, 다양한 소수자를 인정 않는 주장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비합리적 반인권적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교육감 및 지역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게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는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확대와 학생인권법으로의 전진이다.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그리고 교육감 개인의 성향으로 수십만 학생의 인권이 좌우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의 최소기준 및 구제절차를 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던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10년, 20년 전에 비해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나 복장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직접적 구타를 당하는 일이 줄었다는 것이 그렇게나 못 봐줄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탓에 학생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인격적 존중,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학생도 인간이란 사실 외에 어떤 책임이 요구된단 말인가. 학생인권 신장에 교육 실패의 원인을 돌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 드는 건, 학생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겐 당연한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학생에게 과분하며 학생답지 못한 일이라는 차별적·모욕적 인식의 결과일 뿐이다.
 
학교에서의 학생 언론·집회·결사·사상의 자유 보장,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피억압 민족의 해방과 다른 세상을 부르짖었던 11월 3일 학생의날을 맞아, 우리는 선언한다. 학생도 인간이고 동료 시민이다. 교문 안에서도 밖에서도 학생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학교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자유와 평등을 경험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위한 주춧돌 중 하나이며, 주춧돌을 부수려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붕괴시키려는 만행이다.
 
우리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주춧돌을 놓을 것이다. 학생인권법과 교육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과 참여로 더 나은 사회와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단지 학생이 인간이라는 자명한 진실을 위하여.
 
2022년 11월 3일
이하 연명 단체 및 개인
 
– 90개 단체 참여
(사)노동인권연대,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강원교육노동자현장실천, 경기결집, 경기청년진보당, 고양파주흥사단,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제민주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천 가온누리 가족,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서강대학교 인권소모임 노고지리,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청년위원회, 노동인권연대,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경기결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노들장애학궁리소, 다른몸들,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예술행동 한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교조 서울초등서부지회, 전교조강원지부 21대 ‘남희정-박연지’ 선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옥천농협분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생협회, 전환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 3.0, 진보당 인권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인권교육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여성회, 흥사단,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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