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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2] (공동성명)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권 침해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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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6-22 17:43 조회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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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권 침해를 규탄한다!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이라는 정당한 요구투쟁을 지지한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한지 벌써 21일째다. (6.22. 기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요구안은 2016년부터 삭감했던 임금을 원상회복이다. 조선업계가 호황을 이루는 만큼 그에 따른 최소한의 적정임금을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우조선은 방만한경영과 비리로 인한 조선업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그 책임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2016년부터 대우조선은 조선산업 위기를 핑계로 하청노동자 2만 5천 명을 대량해고 했으며 임금은 30% 이상 삭감됐다.
 
임금30% 인상 요구는 임금인상이 아니라 2016년 당시 임금을 회복해 달라는 뜻이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15년차 취부사(선박 가용접원)의 2016년 연간 총소득(연말정산자료)은 세전 4,974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3,429만 원으로 약30% 감소했다. 그리고 현재 조선업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인력수급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파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적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종이피켓은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한다.
 
2021년 국내 조선업계는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은 목표치보다 30%이상이나 많은 100억 달러가 넘는 수주 실적을 올렸다. 그런데도 생산의 70~80%를 생산하는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파업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대우조선 원청은 구사대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파업투쟁을 하는 거점에서 조합원을 물리력으로 쫓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노동자의 척추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협력사대표들은 정당한 파업행위를 불법행위로 낙인찍고 공권력의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열었다.
 
파업권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이다. 오히려 국제인권기구는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불법으로 몰고 처벌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짚은 바 있다. 2009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유엔사회권규약) 3차 심의에서도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7년 4차 심의에서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권고하였다. 2017년 한국을 방문 조사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쟁의행위자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기업의 경영관행을 이에맞춰 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 14일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10호)의 주요 내용 중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의 신설을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2항 ‘사용자’ 정의 규정에서 법률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우조선해양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을 불법으로 몰았던 관행을 근절하자는 국내외 인권기구의 권고를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각종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을 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세계경제10위에 이르는 경제대국으로서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관행과 제도를 확립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대기업의 성장을 위해 일방적인 비정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이제는 사라져야할 악습이라는 것을 정부는 되새겨야 한다.
 
대우조선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임금인상 결정권이 있는 원청업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다단계하청구조의불합리한 수익배분의 현황에서 협력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한 답은 없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대우조선해양과 해당 하청업체에 요구한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침해하지 말라! 더 이상 물리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파업을 방해하지 말라! 나아가 임금삭감의 상황이 달라진 만큼 하청노동자의 삭감된 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즉각 나서라!
 
우리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에 함께 할 것이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과 파업권을 보장하기위해 연대할 것이다.
 
2022년 6월 22일
(사)경남민예총 거제지부, (사)김용균재단,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동부센터,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고이동우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본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 국제민주연대,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꽃다지, 내일을 여는사람들,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우조선 보안분회, 대전변혁실천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 보건의료학생 매듭, 보험설계사지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공동행동,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주의전망모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삼성서비슿해복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성공회대학교 제6대 인권위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스튜디오 알, 실천불교승가회,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아시아나 케이오지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양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양심과 인권-나무, 영등포산업선교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가르멜수녀회, 전교조 유천초분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재미위원회, 창원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천주교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 청주노동인권센터, 통영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전국 6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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