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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에도 여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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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2-24 20:28 조회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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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에도 여성은 없다  
여성 배제 정치를 뒷받침해주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을 규탄한다
 
 
오늘 2022년 2월 24일(목)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구성원 4명) 43차 회의가 열렸다. 의결 안건은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재상정)”이었다. 안건 명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안건은 작년 말에 회부된 안건이었으나 당시에 결정을 하지 않고, 재상정된 안건이었다. 그리고 재상정된 오늘 회의에서도 상임위원회는 전원위원회로 이 안건의 의결을 미뤘다. 
 
성평등한 정치대표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을 권고하는 것조차 자료 부족을 문제 삼아 의결을 미루고, 다시 열린 회의에서 “여성할당제는 전 세계 대세로 보기 어렵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약한다”,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한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할당제는 이상향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정치적 스펙트럼을 반영해야 한다”, “성별균형은 위장된 적극적 우대조치” 등을 운운하며 반대하고, 의결을 미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인권에도 여성은 없다.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25년 동안 여성대표성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이전에 단 두 개 국가에서만 실시됐던 할당제(gender quota)는 현재 81개 국가의 선거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의회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국가 중 16개 국가가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국가들이 할당제를 넘어 성(별)균형(gender balance) 의회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 2월 기준으로 전 세계 약 190여 개 국가의 여성의원 비율 평균은 25.9%를 달성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9.0%로 전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부끄러운 수치이며, 이를 막아온 것이 남성정치이다.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한국의 남성정치는 자신들의 정치할 자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성의 정치할 자격만을 문제 삼으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막아 왔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여성뿐만 아니라 노동자·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 정치에서 배제된 수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또한 막고 있다. 
 
할당제와 성(별)균형만으로 성평등 의회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할당제와 성(별)균형 없이 성평등 의회는 시작될 수 없다. 이미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규범인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권고조차 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가. 
 
여성의 저대표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면서도 선거제도, 정치적 스펙트럼, 정당 자율, 공무담임권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외치는 대선 후보와 그 정당과 다를 바 없다. 수십 년 동안 제약되었고 지금도 제약된 여성·노동자·장애인·성소수자 등의 공무담임권은 왜 고려되지 않으며, 인권을 이야기하는 데 왜 정치적 스펙트럼을 운운하며, 정당의 자율성이 왜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가. 이는 ‘성평등 정치’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일 뿐이다. 
 
3월 14일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2년 2월 24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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