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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독정치인이 아닌 시민의 정치인으로 거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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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9-16 13:58 조회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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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원내대표는 기독정치인이 아닌 시민의 정치인으로 거듭나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은 9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106회 총회현장에서 "많은 분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걱정하고, 제게도 많은 목사·장로님이 찾아오신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고 버려야 할 게 있다.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해도, 기본 원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성경적 원리의 근본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기독정치인으로의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위치의 정치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며 기독교적 관점의 정치를 약속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성경적 원리”가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고, 누구든지 종교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함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헌법보다 성경적 원리를 우위에 놓으며 특정 종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지금 보수개신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란 '성소수자인 시민들에 대한 차별을 계속하겠다'는 차별적인 사상을 종교를 앞세워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성소수자 차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아달라'는 요구에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독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당신이 약속해야할 것은 교회헌법에 맞는 차별적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약속이다. 헌법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듯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헌법의 두 조문을 부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021년 9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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