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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장된 심사, 미뤄진 평등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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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9-09 17:53 조회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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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심사, 미뤄진 평등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라
 
또 다시 또 국회에 의해 평등이 미뤄졌다. 어제인 9월 8일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통지했다. 관련된 법률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의 첫 응답이 ‘심사 연장’이라는 점에 지금껏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가로막아왔던 정치권의 ‘나중에’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거둘 수 없다.
 
지난 6월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등법안까지 총 4개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한 논의를 더 서둘러야 할 이유일 뿐, 법안 논의 자체를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
 
심사기간 연장은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 누더기로 발의되었던 2007년, 보수개신교의 반대에 굴복해 법안을 철회했던 2013년, 그 이후로 차별금지/평등법을 침묵 속에서 외면하고 방치했던 국회의 역사를 상기하며 논의해야 할 국회의 책임을 인식한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은 시민의 권리이고, 이를 논의하는 심사는 국회의 의무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차별금지/평등법을 시민들이 나서서 제정하겠다며 청원을 성사시키고 21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보편적인 평등권 보장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시민들의 행동은 비단 2021년에만, 21대 국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4년 넘게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해 침묵과 유예를 반복해온 국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모인 사람들의 행동이 청원이라는 결과다. 국회는 과연 이 분노어린 요구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제정이 미루어지는 만큼 평등도 유예되고 있다. 제정이 대기 상태로 머무르는 만큼,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는 빼앗기고 있다. 제정이 멈춰 있는 만큼, 국회가 조장한 차별과 혐오가 차별금지/평등법을 반대하는 선동 세력의 성장을 돕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이 가로막힌 역사와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이 아니라 국회의 몫이어야 한다.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로 평등을 거부해 온 시기, ‘나중에’가 공공연하게 선언될 수 있던 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국회의 시간’을 열어주었다. 이에 부응하는 길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조장한 차별과 혐오를 거둘 책임과 기회 역시 국회가 쥐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미루지 않는 것만이 지난 오명의 시간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회는 지금 바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나서라. 
 
2021년 9월 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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