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19] (연대성명)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은 '공공기관'을 '책임'질 수 있는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반대한다!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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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9] (연대성명)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은 '공공기관'을 '책임'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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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2-26 13:43 조회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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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은 '공공기관'을 '책임'질 수 있는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반대한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비서실 내 사적노무, 비서실 데스크 직무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과 관행, 시장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언동,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에 대한 인식 미비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존재했다. 피해자는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전보 요청을 했고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했다. 이에 대해 1차적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사건을 파악하려고도, 이해하려고도, 수습하려고도,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정반대로 행동했다. 2020년 8월 피해호소도 인사이동 요청도 들은 적이 없고, 아무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이어 9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편견과 예단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12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른 점 등을 말하며 “위력에 의해 추행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으며, 피해자의 필적과 자료를 동의없이 유포했다. 202년 12월 29일 경찰 발표일 “고소인 측의 다른 주장들 역시 신뢰하기 어렵고, 고소인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몰랐다고 말하던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4개월 만에 피해자 측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와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공공기관 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 사건처리,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법적 책임자다. 성폭력 뿐 아니라 그 외 여러 조직 내 비위, 폭력,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예방, 조사, 교육, 해결의 책임자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법적 책무, 사회적, 공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가?
 
시민들은 책임을 다하고, 법규를 지키고, 더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제도와 지침에 근거하여 제대로 해결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공공기관의 장을 원한다. 성차별, 성희롱 문화를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으로 위계적 구조를 넘어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과 관점은 기관장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역량이다.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방관하고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부정해 온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에게 이러한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묻는다.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임명에 반대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성규 전비서실장을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직장 내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져야 할 기관장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한 문제적 인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이재명지사는 임명을 중단하라!
 
2021. 2. 19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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