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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성명) '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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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10-07 18:11 조회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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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와 평등 실현이라는 열망과 염원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이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는 여성시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낙태죄 전면 폐지'라는 시대적 과업을 포기하고 여성인권을 퇴행시킨 정부라는 역사적 평가를 자초했다.

 

오늘 발표된 정부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조의 2)을 신설하여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다세세하게 허용 기준을 나누고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을 방해하는 상담의무와 숙려기간의사의 의료거부권까지 포함하여 가장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이 받게 될 위험을 높이고 외면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라 남성과 국가가 통제해야 할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는 형법 제269조 제1270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며, 2012년 낙태죄’ 합헌 이후 논의되었던 정책대안들 보다 후퇴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부활시키는 참담한 입법이다.

 

삭제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아니라 낙태죄이다.

정부는 여성들을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존재로 낙인찍는 일을 멈추라.

정부는 원치 않는 임신이 왜 생기는지왜 사람들이 출산을 자신들의 생애 계획으로 결정하지 못하는지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라.

정부는 국가의 생명 보호 책무 방기를 여성에 대한 낙인으로 대체하고 면피하려는 술책을 멈춰라.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마련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여성들은 과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여성을 종속시키고 억압해온 호주제를 폐지시켰다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절실한 여성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여성들은 형법에서 낙태죄가 전면 삭제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10월 7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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