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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2] (성명) 평화를 위협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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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2-13 14:40 조회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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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협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하라

 

21일 정부는 ‘유사시 국민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 부대를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현재 예멘과 소말리아 사이 아덴만에 있는 청해 부대의 파견 지역이 오만만과 페르시아만까지 세 배 이상 넓어졌고 작전 성격도 바뀌었다.

 

정부는 청해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근거로 이번 파병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꼼수이다. 청해 부대를 아덴만에 파병할 당시 국방부는 국회동의안에서 해적 퇴치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호르무즈해협은 현재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군사 작전은 이란을 겨냥한 것이다. 명분이 없는 파병임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 결정이다.

 

미국은 작년 여름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해왔고, 올 초에도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파병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독자 파병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와 연락하고 협조하기 위해 연락 장교를 파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과 발맞추어 군사 행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바라면서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전쟁 행위를 지원할 수는 없다.

 

평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철회하고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미국과 이란 사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0년 1월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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