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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6] (기자회견)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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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2-13 14:11 조회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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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이 2013년 시민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사내 임직원 386명의 기부금내역 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불법 수집하여 감시해 왔음이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그룹 차원에서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노조 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삼성은 소위 ‘글로벌 일류기업’이라 일컬어지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불법 사찰은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말하기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솎아내고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의도야말로 ‘불온’ 그 자체다. 노동자는 기업이 구축한 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지향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함께 고민하고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삼성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향린교회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불온단체’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지원을 받은 한 보수단체가 2010년에 발표한 목록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를 규정한 기준에는 이미 편향된 정치적 시각이 함의되어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과연 자산총액 1위에 달하는 대표기업으로서 경영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성장해온 삼성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고위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노조에 대한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불법 사찰과 노조 무력화를 일삼아온 비열하고 위선적인 행태는 전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에 미래는 없다.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업윤리를 고민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해온 지난 행적을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삼성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철학,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 위선과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6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반올림, 부산여성단체연합, 삼성그룹사노동조합대표단, 새언론포럼, 새움터,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한부모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향린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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