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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3]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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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1-03 13:04 조회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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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19.12.13)

오늘(12/13),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었던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보류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본회의 진행 절차상의 쟁점이 존재했지만 실질적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의 공통된 수정안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비록 4+1 협의체의 수정안 도출은 실패했지만, 선거법 개혁안의 상정과 의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대 국회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한다는 역사적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4+1 협의체가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국민들에게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쉽지 않은 현실적 조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제에 대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의 최저선이라 평가해왔다. 그러나 고작 5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다시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나누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과거의 정치문법과 질서에 얽매여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한다는 증거일 뿐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누더기로 바뀐 선거법 개정이 아니라, 민심을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이라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입법은 최종적으로 원내 정당들에게 맡겨진 역할이지만, 각 정당들이 자당의 이해에만 충실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20대 국회의 실질적 종료를 앞둔 지금,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한 번 더 깊은 성찰과 숙고를 통해 선거법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주문한다. 2016년 12월, 국회는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을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 응답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1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원문보기]
http://bit.ly/2MueW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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