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03] (기자회견)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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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3] (기자회견)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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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2-03 17:02 조회9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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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우리의 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를 개혁하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50%이상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을 기계적으로 왜곡해온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작년 12월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수 확대 검토 등을 여야 모두의 이름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합의를 바로 백지화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전면폐지하자는 위헌적 발상을 당론으로 내놓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진전은 지체되어왔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의 합의하에 국회법상 합법적인 경로인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불꽃을 이어온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지금 이 시점에도 자유한국당의 이해 못할 행태로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지체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면서, 주요 민생법안에 관한 무제한토론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행태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민생관련 법안도 외면하고, 자당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도 무시한 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향후 제 야당과의 협상 및 절차진행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이에 관한 다양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함에 있어 그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8세 선거권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 남용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안의 처리순서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 개혁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동안 정치의 혁신을 지체시켜온 가장 큰 주범은 선거제도였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 항상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거대 정당들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자기 당에 유리한가라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부터 대의정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무엇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그 실천적 대답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 아울러 2019년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여, 2020년 새롭게 치러질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혁신된 21대 국회를 구성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2019년 12월 3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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