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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7] (성명) 국회는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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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1-27 16:31 조회1,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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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즉각 처리하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국회 개혁의 첫 걸음
처리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공약 이행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해야!

 

오늘(11/27),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1년 넘게 국회 안에서 토론했고, 국민적 요구도 충분히 확인된 마당이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은 부족하지만 국회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본회의 처리를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다.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약속대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자신이 공약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방향의 선거제 개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무엇보다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여야 정당의 타협안이 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회개혁의 첫발을 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왔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정권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국회를 바꾸는데 주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지난지 한참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도 아무런 거리낌도 부끄럼도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회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9년11월27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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