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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7] (논평) 조국 후보가 이루려는 정의는 과연 모두를 위한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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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1-12 17:11 조회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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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가 이루려는 정의는 과연 모두를 위한 정의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단계론으로 회피하지 마라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 단위로 이슈와 기사를 쏟아냈으나 과연 법무부장관으로 적격한지 묻는 문답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답변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에 주목한다.

조 후보자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차례차례 확장해 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던 조 후보자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럽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의 입장은 퇴보를 증명하는 발언이었다.

 

성별이나 장애, 인종 등 특정한 차별금지사유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 한계 또한 역사적으로 확인되어왔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차별을 어느 하나의 사유로 환원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떠올리면 금세 알 수 있다. 게다가 조 후보자의 답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혐오선동세력의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 더욱 문제적이다.

 

그는 국제인권기구가 차별이라고 누누히 지적하는 군형법 제92조의6항과 관련해 “동성애 병사의 경우 그게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고 답했다. 바르게 말하자. 동성 간 성폭력은 처벌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시간대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고유한 성적 지향이다. 그가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말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한 것에 비추어보면 그는 몰랐다기보다 애써 무시하면서 혐오선동세력의 왜곡에 동조한 셈이다.

 

혐오선동세력이 ‘성적 지향’ 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할 듯 싶은가. 각종 인권조례들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조례, 성평등 조례, 인권교육지원법, 난민법 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활약은 전방위적이고 목표는 분명하다. 한국사회가 인권과 평등을 향해 한걸음이라도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이런 점에서 단계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조 후보자의 의견은 현실성도 없을 뿐더러 그가 부르짖는 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게 한다.

 

조 후보자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답했다. 아니다.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도 그러하며 한국사회에도 서로를 배우자로 대하며 살아가는 동성커플이 많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성 간 결합이 신성화될수록 비혼가구가 겪는 차별이 정당화된다는 점에서도 동성혼 논의는 서둘러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개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와 별개로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그의 입장은 단지 법무부와 관련된 하나의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조 후보자가 설파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으로 이루려는 정의가, 최소한 ‘모두를 위한 정의’는 못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보여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외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19년 9월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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