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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0] (논평) 국회는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부터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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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7-03 14:03 조회1,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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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부터 연장하라!

-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 넘겨 불법 상태

내년 총선 일정 감안해 정치개혁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논의 속도 내야

오늘(6/20)부터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한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비록 개문발차(開門發車)이지만, 그 동안 국회문을 열지 못하고 직무유기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쌓여있는 개혁, 민생 법안들을 부지런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해 현재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을 넘기고 불법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기한부터 연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등이 상임위 논의 지형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해 현재의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선거법 개정 논의를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간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심사해온 그 모든 과정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고 다시 정치공방을 시작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작년 여름 정치개혁특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이 두달 넘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허송세월을 하고, 가까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아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려웠던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더 이상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정치세력에 휘둘려서는 안 될 일이다.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는 하루빨리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선거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특위와 법사위의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20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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