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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0] (연대논평) 4월20일,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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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4-23 10:51 조회1,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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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월20일,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1981년 한국에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었다. 지난 39년동안 장애인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장애인들은 올해도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며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투쟁으로 거리에 나서야만 했다.

 

많은 분야에서 OECD 평균치를 밑도는 한국의 인권수준은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하위권을 다툰다. 한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OECD국가 평균의 1/4수준 이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명절에 고속버스를 이용할 권리,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지난 강원산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이 불평등을 겪지 않는 분야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한국은 차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관점에서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등급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형태로 등급심사와 유사하게 지원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상은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꾼 것과 다름없다.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와 욕구는 반영되지 않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 안에 장애인의 삶을 가두려 하고 있다.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차별적인 제도인 장애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장애인 노동 및 소득 보장,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의 확충과 같은 제도적 정비가 수반되어야 하나 정부는 이름만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꿀 뿐 제도적 정비와 예산확충은 뒷전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을 약속했지만 장애인을 분리하는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거주시설 폐쇄는 커녕 장애인 거주시설에 신규입소자를 지금도 받고 있다.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 현실을 편의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6조 장애여성 관련된 내용만 봐도 그 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정부는 “대한민국은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촉진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을 언급하면서 “장애여성이 장애와 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와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는 한국에 없다. 장애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과 배경을 가진 장애인의 차별을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지만 제정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4월20일이 시혜와 동정을 거부하며 차별적 구조와 맞서 싸우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4월2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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