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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8]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성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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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2-15 16:28 조회1,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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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성선언

 

2019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2018년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함께 선언했듯이 ‘한반도에서 역사적 전환’, 즉 평화가 도래한 한 해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전쟁의 실질적 종전(終戰)을 선언하였다. 분단극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남북의 여성들에게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합의, 그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주었다. 2018년 한반도에서 새롭게 시작된 평화는 2019년에 그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은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한반도 평화과정은 여성들의 목소리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로 완성되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에서 여성들은 커다란 고통과 희생을 감당해야만 했다. 우리는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참여할 때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이는 2000년 10월 31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에서도 천명된 내용이며,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대한민국 제2기 국가행동계획에서 평화․통일 분야의 여성참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과 상응한다.

 

2. 남북여성교류의 정례화와 남북여성협력을 통해 남북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의 양 정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하였다. 남북여성들은 여성들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다양하게 교류하고 접촉해야만 한다. 남북여성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남북 정부는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3. 평화번영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북제재는 신속히 해제되어야 한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균형 있는 민족경제의 발전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의 협력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걸려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도 지체될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평화번영의 주인이 되어야 한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도적 위기까지 초래하는 대북제재는 신속히 해제되어야만 한다.

 

여성들은 2월말로 다가온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아울러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이 약속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짐으로써 한반도 평화과정이 더욱 단단한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2019년 2월 12일, 13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공동 새해맞이행사에서 남북여성들은 이 땅의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성교류의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남북의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끄는 역사의 주체가 될 것이다.

 

2019년 1월 28일 여성단체와 개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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