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08] (연서명)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 > 논평/성명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자료실 논평/성명

논평/성명

[190108] (연서명)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2-15 16:23 조회1,145회 댓글0건

본문

[탄원서 연서명] 이제, 다른 결론이 필요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이제, 다른 결론이 필요합니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0쪽이 넘는 판결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이 ‘존재’하지만 그 위력이 ‘행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유지한 것이 ‘피해자답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개로 해석하는 현실 비틀기를 통해, 또 사건 발생 전후 사정에 대한 증명을 피해자에게만 떠넘김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습니다. 피고인 안희정은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권후보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과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임명, 징계, 해고 등 모든 것이 피고인에 의해 결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자, 일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의 시‧공간의 명확한 구분 없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넘나들며 24시간 대기한 채 일했던 것이 수행비서 업무 특성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력이 존재만 하고 행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서 ‘유죄’를 선고한 다른 판결들을 보면 안희정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은 임의적인 잣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거부/저항 여부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평등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NO’라고 할 때도 ‘YES’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해당 업무의 ‘기준’이었습니다. ‘평등한 소통/합의/동의’라는 전제가 애초에 불가능한 업무였고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합의된 관계’나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합의된 성관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나 합의에 대한 증거 없이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위력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측은 성폭력 이후 피해자의 충실한 업무 태도가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준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때로는 피해상황에서 즉각적이고 명확한 거부의사와 저항을 하는 모습을 말하고, 때로는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즉각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 수개월 수년이 지나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똑같이 묻는다면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피해자에 대한 재판으로 바꾸어버리는, 가해자 중심사회의 병폐일 뿐입니다.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상태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버티고 견디고 참고 목소리 냈다가 묵살당하고 다른 도움을 찾아보며 살아갑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 심리적인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며, 이것이 성폭력 범죄를 판단할 때 지녀야 하는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여 내키지 않는 업무도 꾹 참아가며 해내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업무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때 이렇게 말하고 거절할 것을’이라고 한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상의 위력을 견디며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권력 앞에 침묵하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은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강력한 업무상의 위계, 사회적 지위의 격차, 젠더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편적 약자/피해자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1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했던 질문에서 벗어나 피고인 안희정에게 사건에 대해 심문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수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8월 14일 안희정에게 무죄가 판결되던 날의 충격과 좌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위력의 영향력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 드러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무죄판결은 우리 사회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용인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악용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2심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고 고소를 한 후,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악성댓글, 개인정보와 허위정보가 유포되어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측 증인들의 증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그 전까지는 동료들도 인정했던 피해자의 성실한 직장생활과 강한 신념이 갑자기 피고인을 ‘좋아한 이유’로 둔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만 왜곡되고 성적으로 이미지화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평범하게 일했으나 직장내 성폭력 사건 신고 이후 평소 업무능력까지 왜곡/짜깁기되는 것은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서의 심각한 현상입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치적 생명력을 잃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전가가 더욱 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심각한 상태이며,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과 고립을 감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결론으로 정의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피고인 안희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및 시민 일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64건 1 페이지
논평/성명 목록
no image [231207]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 인기글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

날짜 : 12-07     조회수 : 199
[231122] (논평)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 인기글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져야  -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에 부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

날짜 : 11-22     조회수 : 296
(정치개혁공동행동)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인기글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지난 9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긴급의원총회 이후 여야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 진행 중이라는…

날짜 : 09-07     조회수 : 315
[230830] (정치개혁공동행동)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 인기글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민주당은 국민 뜻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올 상반기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정개특위를 넘어서, 국회 전원…

날짜 : 08-30     조회수 : 220
[230822]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 인기글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최인호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삭감에 부쳐   신림동 여성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

날짜 : 08-22     조회수 : 221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인기글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l…

날짜 : 07-27     조회수 : 198
no image [230725]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 인기글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7조 강간,…

날짜 : 07-27     조회수 : 173
[230726]정부와 여당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수용하고 여가부 폐… 인기글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에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여가부 폐지 위한 것이라는 주장…

날짜 : 07-27     조회수 : 201
no image [230714]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 인기글

[보건의료 노동자 총파업 지지 성명서]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사용자와 국가는 돌봄의 위기를 막기 위한 투쟁에 즉각 응답하라!   돌봄은 인간사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날짜 : 07-27     조회수 : 179
[230720]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인기글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정당성 확인 국회는 위성정당 창당 않겠다 약속하고 방지 제도 만들어야   오늘(7/2…

날짜 : 07-21     조회수 : 204
[230706]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 인기글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대통령을 규탄한다.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철회하라!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날짜 : 07-06     조회수 : 187
no image [230622] (기자회견문)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 인기글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차별행정 자행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문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은 차별 행위이자 갑질행정이다.  인천시장은 여성정책과장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

날짜 : 06-22     조회수 : 188
[230620] (논평)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인기글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부쳐   오늘(6/20),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원 1…

날짜 : 06-20     조회수 : 190
[230609]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 인기글

  [성명]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월30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

날짜 : 06-14     조회수 : 192
[230613] (공동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 인기글

  [공동 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한국 정부는 ‘비동의…

날짜 : 06-14     조회수 : 243
게시물 검색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94-59) 여성미래센터 403호
Tel.02-824-7810~1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