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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5] (논평)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출 시 여성할당제 폐기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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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7-06 10:52 조회1,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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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출 시 여성할당제 폐기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최고위원회는 차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여성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의 안을 폐기하기로 의결하였다. 앞선 6월 29일 전준위가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시 기존의 여성·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여성 후보자 1명을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보장하는 안을 발표하였으나, 이 안마저도 폐기하기로 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더민주 최고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며 성평등 실현에 관한 당헌 제8조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의 핵심의결기구이자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 영역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대표되어야 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나,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기존의 정치 제도 하에서 과소 대표되어 왔고 이들의 의제 또한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되어 왔던 긴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목도해 왔다. 더욱이, 우리는 올해 상반기 ‘미투 운동’을 통한 여성들의 절규를 기억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수많은 성폭력과 성차별, 그리고 이를 유지시켜 왔던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 정치 구조의 해체 및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직까지도 기득권 남성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정당 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 정치인들은 소외·배제될 수밖에 없기에, 여성 참여를 정당 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더민주의 여성·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는 50대 남성 기득권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의제들을 정치의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치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당 혁신안의 일환으로 2015년 도입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는 정당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에 관한 목표는커녕, 그 필요성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하여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이 있는 더민주가 최고위원 선출 시 여성할당 폐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구나 이러한 결정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양성평등 주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분노한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꾼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성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더민주의 최고위원 여성할당 폐기 결정을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더민주의 현 최고위원 선출 방식이 정당 내 다양한 구성원을 더욱 민주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당의 개혁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고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당헌에 전면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더민주의 당헌 제8조는 주요 당직 및 각급 위원회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 당헌을 어겨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당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더민주는 집권여당으로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해야 하며, 차기 당 지도부 구성에서 최고위원의 여성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기득권 남성 중심 정치 구조 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정당 내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대표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2018년 7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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