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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7] (기자회견문)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위해 정치관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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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10-17 21:59 조회1,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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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위해

정치관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광장에서 촛불을 든 건 남성만이 아니다. 여성들도 촛불을 들었고, 청년도 촛불을 들었으며,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도 촛불을 들었다. 이주민을 포함한 외국인들도 촛불을 들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다수의 다양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촛불의 민심을 받아 안아야 할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한 건 언제나 주권자인 다수의 시민이었으나 위기가 지나간 이후의 과실은 언제나 소수의 남성 기득권 집단이 가져갔고 지금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려 하고 있다.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이 논의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의 다수는 배제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노동자, 청년과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집단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억압받고 있다.

하지만 2017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라고 해서‘가만히 있는 시민이 아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여성들은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사건과 2016년 5월 17일의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이전으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 여성들에 대한 혐오가 인터넷상에서만이 아닌 실제 살해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말하기와 여성혐오에 대한 저항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연대는 여성들만이 아닌 정치·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과의 연대로 계속 확장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여성들을 비롯해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배제되고 억압받았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존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추운 겨울에도 광장에 나와 “이게 나라냐”를 외쳤던 다양한 주권자들의 대의를 대표하는 것이며,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며, 20-30대는 27.5%이다. 그런데 2017년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은 17%인 51명이며, 20-30대 국회의원은 단 2명으로 0.7%이다. 50대 이상의 이성애 남성이라는 유사한 특징을 보유한 집단이 국회 전체의석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요구와 이해를 배제해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평등과 자유를 핵심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은 21세기 2017년이고 세계는 현재 성평등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치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실천이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에 동수법을 제정해 선거에 남녀후보의 수를 동일하게 하도록 했으며, 내각 또한 남녀동수로 구성해왔다. 프랑스만이 아닌, 캐나다, 칠레,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남녀동수 내각을 구성했으며, 북유럽 국가들은 내각과 의회 내 여성비율이 이미 40-50%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춘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7%로 193개 국가 중에서 1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꼴찌이다.

수준 높은 법과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석이 비례대표 의석보다 6배나 많을 뿐 아니라 단순다수제로 인해 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로 사장되고 있다. 유권자의 뜻이 의석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한 2 대 1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되지 않고는 유권자 다수의 뜻이 국회에서 대표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그 폐해를 목도했다.

그 다음으로 여성대표성과 관련한 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여성할당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구 할당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할당제 모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정당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구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할당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정당이 받는 불이익이 이득보다 큰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할당제를 지키는 정당에게는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단가를 인상하고 지급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배우자가 없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선거제도는 후보의 배우자에게 폭 넓은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비혼, 사별이나 이혼한 여성과 남성 후보, 기혼이라도 배우자의 선거운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후보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많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선거운동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1인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라.

하나,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확대하라.

하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 대 1로 변경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증가하라.

하나, 지역구 할당제를 의무화하라.

하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할당제에 대한 강제이행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여성추천보조금 계상단가를 인상하고, 지급방식을 변경하라.

하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심의 선거운동 방식을 개혁하라.

 

2017년 10월 17일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요구하는 여성들 일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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