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30] (논평) 성소수자 체육행사 대관을 취소한 동대문구를 규탄하며 - 정부와 지자체의 평등실현 의무,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가진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된다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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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30] (논평) 성소수자 체육행사 대관을 취소한 동대문구를 규탄하며 - 정부와 지자체의 평등실현 의무, 실효성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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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10-11 10:22 조회1,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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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성소수자 체육행사 대관을 취소한 동대문구를 규탄하며

- 정부와 지자체의 평등실현 의무,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가진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된다>

성소수자는 체육대회도 못 한다?
반복되는 대관 거부 이제는 달라져야, 지자체의 책무 인식 필요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생활체육대회의 체육관 대관이 취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10. 21. 개최하는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장소로 동대문구 체육관을 확정하고, 9. 19.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체육관 대관 및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9. 26.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대회 당일날 갑자기 천장공사를 하게 되었다며 대관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공단 측은 원래 10. 21.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모른 대관담당자가 실수로 허가를 해주었다는 변명을 했다. 그러나 취소통보를 하기 하루 전인 9. 25. 대관담당자는 퀴어여성네트워크에 전화를 해서 “(성소수자 행사에 대관을 해주었다는) 항의민원이 계속 온다”, “구청으로부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성소수자 혐오에 기인한 민원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규정을 살펴보니 “미풍양속(조항)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 집회로) 시설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이므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하루 만에 그 때까지 어떠한 이야기도 없던 ‘공사’를 꺼내며 취소통보를 한 것이다. 이미 처음 예정되었던 양천구민 체육센터로부터도 갑작스런 공사를 이유로 대관불허를 당한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이번 대관취소로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는 그 동안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성소수자들이 배드민턴, 풋살, 계주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교류하는 자리이다. 「생활체육진흥법」제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생활체육을 즐기는 것이 미풍양속에 저촉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과 동대문구청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평등과 차별금지 정신을 근거 없는 논리로 왜곡시키는 것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동안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방해, 대관 거부 등이 수 차례 일어났고 국가인권위와 지자체 인권위에서 계속적인 시정 권고들이 나왔다. 2017. 5. 17.에는 서울시 인권위가 서울시장에게 성소수자의 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관담당자는 퀴어여성네트워크와의 통화에서 “권고들만 있고 법령에 없으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국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손놓고 있는 사이, 사회적으로 만연한 차별, 혐오에 대처할 의지가 없는 공공기관이 법이 없음을 핑계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과 동대문구청은 근거 없는 이유와 변명을 들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동대문구 체육관에 대한 대관취소통보를 취소하여 10. 21.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가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시 제정하여야 한다.

2017년 9월 3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0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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