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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민주당 지역구 선출직 여성할당 의무화 확정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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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3-05-07 02:29 조회2,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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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구 선출직 여성할당 의무화 확정 논평]
 
민주당 당헌 지역구 선출직 여성할당 의무화를 환영!
- 구체적 실행을 위한 방안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5.4 전당대회에서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할당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당헌 제8조 성평등 실현 조항을 확정하였다. 개정된 당헌 제8조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당원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금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의 경우는 제외되며,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당은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와는 달리 권고조항인 선출직 30% 여성할당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역구 선출직은 여전히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공간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국회에는 선출직 30% 여성할당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정치권은 선거제도개선 논의에서 매번 이를 외면해 왔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정당이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스스로 여성할당 의무화를 자기 원칙으로 삼은 결정을 환영하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금번 당헌 개정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성당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지역구 선출직 공천 여성할당 의무화는 명문규정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부터 모색되어야 하며, 여성후보자 발굴·육성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민주노동당이 2005년 당시 처음으로 정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선출직 여성할당 강제를 규정하고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후보 선출에 여성을 30% 할당하는 방안을 확정한 이래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정당인 민주당이 지역구 선출직 여성할당을 의무화 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민주당의 금번 결정을 계기로 여타 정당에도 이 같은 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공직선거법 선출직 30% 여성할당 의무화 나아가서는 보편적인 남녀동수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3. 5. 7.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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