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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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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2-01 14:11 조회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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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은 692개의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자단체*사무국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2월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구성되는 등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만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선거제 개혁이 아닌 후퇴를 경험했고 그 결과 거대양당의 기득권 싸움으로 사회의 많은 의제들이 다뤄지지 못하고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되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선거제도 논의 과정에서 시민의 이해와 동의는 필수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치개혁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들어야 합니다.
 
황연주 사무국장의 발언 공유합니다.
 
지난주 2021년 국가 성평등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8개 분야에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완전 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합니다. 2021년 국가 성평등지수는 75.4점입니다. 분야별로 뜯어보면 교육과 직업훈련은 94.5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활동 76.4점, 안전 73.1점, 가족 65.3점입니다. 
 
의사결정 분야는 몇 점인 줄 아십니까? 38.3점으로 전체 지수 75.4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의사결정 분야에서도  국회의원 성비는 22.9점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라는 수치와 의사결정 성평등 지수 22.9점이 나타내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의 숫자가 단순히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 복지, 안전, 가족 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영역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제도적 물리적 장치 없이는 평등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지금의 선거제도, 공천과정 등에서 성별 균형, 성별에 기초한 인구 비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실상에도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담보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에서의 여성 의원 비율은 17.6%이고, 국회의장 헌법개정및정치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에서의 여성 위원 비율은 고작 8.3%에 불과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성별균형은커녕 30%도 맞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논하고 성평등 의회를 논하고 개혁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진정으로 정치를 '개혁'하고 더 나은 정치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성별균형과 다양성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성애·비장애인·중장년·고소득·고학력’ 남성 정치인들이 과대 대표되어 있는 정치를 시민의 다양한 얼굴을 대표하는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를 빼앗긴 여성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별균형, 성평등 관점 없이는 인구 구성의 절반을 외면한 반쪽짜리 개혁일 것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지 않고 국회 밀실에서 논의해서 내놓는 개혁도 반쪽짜리 개혁일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 때에 개편만을 위한 개편 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수록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성 확보’라는 원칙을 정립하고 여성 등 소수자 대표성을 살린 실질적 개혁으로의 가치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 다양한 시민들 - 여성 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 과 함께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
 
[기자회견]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사회: 김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소개의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기조발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발언: 김찬휘(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이가현(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좌세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기자회견문]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표를 뽑는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에 달려있다. 그 절차가 불공정하다면 그 대의제의 정당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정당득표율 67.19%의 거대 양당이 94.33%의 의석을 차지하고, 국민의 32.81%가 지지한 정당들은 4%의 의석밖에 받지 못했던 21대 총선의 결과는, 대의제의 존립 자체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우리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이야말로, 존립 위기에 처한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1월 2일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발언 이후에도 국민의힘 내에는 의미 있는 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산발적인 법률안 발의에 그치고 있다. ‘승자독식 해소’, ‘다당제 개혁’ 등의 목소리는 높지만, 자기 정당과 국회의원의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분주한 주판알 튕기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1월 30일 국회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출범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이 논의는 국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의 즉각적인 구성을 요구한다. 국회의 밀실에 갇혀 범시민적 소통과 공감에 실패했던 과거 준연동형으로의 선거제 개편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국회는 우리의 이 요구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 
 
비례성과 시민참여의 원칙을 확실히 하면서 우리는 정치개혁의 다른 주요한 과제들을 함께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수많은 독소 조항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많은 공직선거법의 조항들, 정당 설립의 자유와 활동을 가로막는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22조와 정당 후원회원까지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8조,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실에서 그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과 정치자금법 제26조 등,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6조와 제122조의2, 기타 참정권을 제약하는 모든 법적 규정이 정치개혁의 의제에 올라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선투표제, 지방의회 선거제도, 투표권의 실질적 보장 등도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의제이다.  
 
거대 양당이 군림하고 있는 국회에서 정치는 4년마다의 투표 행위와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청원’의 정치로 변질되었다.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 줄 의원을 찾아 다니며 끝없이 부탁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소수 세력의 이해관계가 여의도 정치를 지배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시민들이 자신을 대변하고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청원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에서 정치는 바뀔 수 있다. 그 시작은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대상이나 들러리가 아니라 스스로 논의의 주체로 서는 것이다. 만약 범시민적 논의의 광장을 열지 않고 정치개혁을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에 그치며, 이것을 ‘지역주의 완화’나 ‘협치’ 등의 용어로 포장한다면, 배제된 시민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다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대 양당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 제대로 된 응답을 기대한다.   
 
지지율대로 의석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 추진하라. 
선거제도 개혁, 시민과 함께 논의하라. 
국회에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하라. 
 
2023년 2월 1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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