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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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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5-24 16:41 조회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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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4월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여야합의로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지난 5월 20일에 열린 법사위 소위가 공청회를 5월 25일에 진행하기로 의결하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저지에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오늘 기자회견에서의 권수현 대표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공유드립니다.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 일시 : 2022년 5월 23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발언2.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발언3.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발언4. 도치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발언5.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시민의 자유권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은 국회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외쳤다고 한다. 그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 의에서 말하는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는 아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미류와 종걸, 두 활동가가 곡기를 끊은 지 30일이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오늘 40일을 넘겼다. 이들은 왜 자신의 기본권인 생명권까지 내어 놓으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진 사람이던 간에 세상에 태어난 개개인은 모두 평등하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 핵심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규정한 헌법 제11조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선언만으로는 개개인의 자유를 실질 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미 오래 전에 차 별금지법을 제정했고, 우리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동의한다면, 헌법을 존중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두 팔 벌려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입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은 자유에 반하는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인 행태로 써 이는 자유민주주라는 외피를 쓰고, 미류와 종걸, 두 활동가뿐만 아니라 차별과 억압, 폭력에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다수에게 억압과 폭정을 행하는 것이다.
 
반자유주의적, 반헌법적 집단이라는 규정이 부당하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성을 보이길 바란다.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핑계를 대며 떼쓰는 짓을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임하라. 그것이 시민으로부터 임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의원과 정당이 해야 할 역할이고, 시민에 대해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는 단 하나의 여론조사만으로도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뭘 머뭇거리는가? 자신들만의 자유를 위해 시민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속셈이 아니라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방해하는 짓을 멈추고,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 앞에서 국민의힘이 대화와 토론을 거부 하며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때문이기도 하다. 21세기에 법 하나를 제정하기 위해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란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도 결국 국민의힘과 마찬가 지로 소수의 기득권의 자유만을 위한 민주주의란 말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차별금지법을 15년이 지나도록 제정하지 못 하는 정당이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당이란 말인가? 부끄럽지 않은가?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면, 집권여당이 었던 정당으로서, 제1야당인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 수를 가진 정당으로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라. 지 방선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법 제정을 완성해라.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책무 이다. 나중은 없다.

■기자회견문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5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은 이미 한 달 전, 4월 26일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여야협의로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이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저지에 나섰다. 작년부터 이어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묻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차별금지법안 심사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시민들의 요구가 이토록 높은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인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책무인 법안 심사 조차 이토록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 이라는 강행처리 프레임은 평등을 열망해온 시민들의 15년간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이끌어온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며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이라면 입법과정을 저지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즉각 심사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5년 국회와 지역에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관련 법률과 조례, 정책을 후퇴시키는데 나섰던 국민의힘이기에 이번 행보가 새롭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둔 집권여당이 아닌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정을 위해 신속하게 국회의원의 일을 하시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오늘, 국회앞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농성과 단식투쟁 43일차다.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지방선거를 핑계로 국회를 비우는 한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겨우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평등의 봄을 쟁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끝없는 투쟁에 대한 응답을 공청회로 끝내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견강부회격 차별금지법 저지 꼼수를 더 이상 핑계삼지 마라. 국민의힘이 협의에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더더욱 신속처리 안건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정하여 국민의 힘을 입법 절차 과정에 끌어 앉혀야 한다. 그것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개혁을 자처하는 정당의 책무다. 이에 차별금지법 신속처리 안건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증오정치를 끝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국민의힘은 정당명을 ‘차별의힘’으로 바꿔라.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할 권리를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를 등 돌린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막아서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을 수호하는 횡포를 멈춰라.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하여 평등 수호에 나서라.
 
2022년 5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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