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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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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4-04 15:02 조회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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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4일),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와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선거에서 여성 후보 공천 의무화를 통해 여성을 배제하는 정치를 끝내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외쳐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941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정치개혁 실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황연주 사무국장의 발언 공유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어땠습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으로 얼룩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어떤 논리와 근거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는 말을 대통령 후보자가 공공연히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정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여성시민들은 미투운동을 통해 한국의 성차별과 성폭력 구조를 폭로했고, 현실의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기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바라보고,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금기어 취급하고, 관련 법안과 논의들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비롯한 한국사회가 마주한 차별과 혐오의 정치는 일부 소수 정치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를 외면하고 방조한 정치권 전체, 특히 남성 정치인들에 책임이 있습니다.
 
차별, 혐오, 배제의 정치를 선동하는 이들을 견제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 안티페미니즘 흐름에 편승하지 않도록, 여성 유권자의 존재와 목소리를 지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회에, 정치에 여성 정치인 수를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여성 정치인들의 의견이 일부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지 않고, 성평등을 말하는 목소리가 주류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 여성의 비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 시 여성후보 추천 비율이 권고가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여성후보 공천 30% 비율 이야기가 나오나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은 12.6% 미래통합당 10.9%였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어땠습니까. 광역자치단체장 여성후보 비율은 8.4%, 기초자치단체장은 4.6%, 광역의회 지역구는 14.5%, 기초의회 지역구는 18.6%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여성비율은 0%, 기초자치단체장은 3.5%,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은 13.3%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은 20.7%입니다. 시민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절반은 커녕 반의반도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199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 법제화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5% 수준이었던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을 최소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신념과 희망으로 모인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22년이 흘렀습니다. 여성의원 비율 30%까지 확대해야한다는 22년 전의 목표가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한 데는 아직도 이 사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다는 뜻이고 여성이 대표가 될 권리,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당제만으로 성평등 의회와 정치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당제 없이 성평등 의회와 정치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할당제는 남성 중심의 정치질서를 성평등한 정치로 변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자 조치입니다. 할당제가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 원탁회의 참여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 요구안
 
1. 지방선거 관련 정치개혁 
1)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및 2인 선거구 분할 금지
제안이유
현재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더 심각한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제는 지방의회의 자의적인 선거구 쪼개기로 2인 선거구에서 거대정당의 독점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인 선거구 분할을 금지하고 3인 이상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제안합니다. 
 
2) 지방의회 비례의원 확대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대부분 전체 의석수의 10% 수준에서 비례대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15% 이상)을 비례대표로 두는 국회와 비교해도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은 너무 낮습니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개선 방향은 ‘비례성 확대’와 ‘표의 등가성’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와 분권의 측면에서, 기초의회 선거제도는 하나의 제도를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제도를 선택하여 설계하고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광역의회 선거에서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은 2대 1 비율로 하여 비례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 기초의회 선거는 단기적으로는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제안하지만,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정하는 방안(이 경우 다양한 지역정당의 출현이 가능해야 함), △득표만큼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3인 이상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한편, 지역구와 비례 의석 2대 1로 하는 방안 등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안들 가운데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지방의회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제 의무화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국회에 비해 여성의원의 비율이 더 높아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당선자의 28.3% 정도가 여성의원입니다(광역의회의 경우 19.4%, 기초의회의 경우 30.8%).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순차적으로 여성할당 의무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여성 대표성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2018년 지방의회 여성의원 당선자 1,060명 가운데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737명 중 여성은 98명에 불과하며,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에 지역구 당선자 2,541명 중에 여성 당선자는 526명입니다. 단체장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17명이 모두 남성이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226명 중에 여성 단체장은 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47조 제3항에서 지역구 추천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노력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 지방의회 역시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제안이유
우리는 대통령 및 단체장 선거제도에서 후보자 가운데 득표수에서 1위를 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국민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과 단체장을 출현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상대다수대표제로 인해 적지 않은 선거에서 정책경쟁보다는 선거공학적인 ‘단일화’ 이슈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987년 대선 이후 단일화 의제는 끊임없이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재현되어 왔습니다. 
 
➔ 대선에도 결선투표제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부터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국회 정개특위 연장 또는 하반기 국회에서 정개특위 재구성
현재 활동 중인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김태년(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간사 조해진 의원)는 5월 29일까지 활동기한이 만료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면 활동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는 정치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 현재의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거나, 후반기 국회 구성 과정에서 정개특위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국회의장 산하에 정치개혁 범국민(시민) 논의기구 설치해 정치개혁 추진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했지만 거대양당은 연동형비례제를 왜곡시킨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고, 위성정당까지 창당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선거구제 논의를 매듭짓지 못해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모르고 유권자는 후보를 알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게임의 룰을 선수들끼리만 정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정치개혁을 당사자인 국회에만 맡겨뒀을때 제대로 된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해 마련하고, 국회가 이를 존중해 입법화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국회의장 산하에 범국민(시민) 정치개혁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기구는 유권자의 의사(표심)가 왜곡되지 않고 정치에 반영되고,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 및 합의 과정, 여론 수렴 절차 등을 설계하여 추진하고, 최종 합의한 개혁 방안을 국회가 입법화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국회는 정치개혁의 선언과 원칙을 넘어, 실천과 입법으로 응답하라 
 
작년 11월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정치개혁이 주요한 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이라는 수사만 넘쳐날 뿐, 실질적 실천적 개혁입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 국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얼굴을 닮은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극심한 불비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초의회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선거의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기초의회는 2인 선거구가 중심이 되어 기계적 양당제로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구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90%가 넘는 기초의회 의석을 차지했었다. 2018년 당시 원내정당은 6개가 있었으며, 각 정당의 평균적인 지지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거대정당이 지지율을 초과하는 의석을 가져갔다는 것은 명백하다.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기초의회 비례성 개선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광역의회의 경우는 불비례성이 더욱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79%의 의석을 차지했었고, 상당수 광역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석을 독식했다. 이는 소선거구제와 극도로 낮은 비례대표 비율이 뒤섞여 만든 비극이었다. 시민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기보다 왜곡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광역의회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은 이뤄지기 힘들다. 국회는 기초의회 뿐 아니라 광역의회에서도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적어도 비례대표 비율의 획기적 확대 등을 통한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단체장 선거의 경우도 개혁의 대상이다. 우리 사회는 선출직 공무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론이 오랫동안 형성되어왔으나, 그 논의는 늘 국회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다. 우리는 각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접근을 그만두고,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논의에 하루바삐 나서길 촉구한다. 
현재 정치개혁의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새로운 여당 ‘국민의 힘’에게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대선거구 확대를 천명한 바가 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해왔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의회의 정치개혁에 관하여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논의를 공전시키고 있다. 정치개혁에 관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소신이 선거용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힘은 즉시 정치개혁 입법논의에 진지한 자세로 나서야할 것이다. 
 
지체된 정치개혁의 책임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신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기초의회 3인 선거구 확대 수준으로만 인식이 머물러 있음을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 실제로 광역의회에서 이뤄지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많은 광역의회에서는 입법 없이도 중대선거구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총 의원정수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19명이고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라 할 것이다. 정치개혁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언보다 실천을 보여줄 때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번 정치개혁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초유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함께 구성된 21대 총선이 2024년에도 반복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정개특위는 5월 29일까지 활동기한으로 삼고 있지만, 결국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총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지방선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개선, 성평등 민주주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역정당 확대, 투표시간 확대, 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 주요한 정치개혁 과제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회와 새로운 정부 역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를 국회와 정치권에서 독점하지 않고 전국민적인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의 원론적 필요성을 되뇌이지 말고, 기존 정치권의 불합리한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실천적 개혁입법으로 화답하여 시민의 정치혐오를 지워주길 기대한다. 
 
2022년 4월 4일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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