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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5]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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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1-25 17:33 조회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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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월 25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의로운 권고를!"에 함께 했습니다.
 
2020년 7월 28일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를 촉구하였으며, 오늘(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조사 요청 내용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성추행 관련 공소권 없음, 방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에서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게 중요합니다. 이에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전운위에 앞서 정의로운 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원진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발언 1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까지, 이후 진행 경과보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발언 2 |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발표, 4월 사건 1심에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발언 3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의 의미와 제대로 된 권고 촉구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언 4 | 피해자 발언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독)
발언 5 |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없는 노동사회를 향한 향후 과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발언 6 |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에 입각한 사건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발언 1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까지, 이후 진행 경과보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오늘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202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0년 7월 28일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이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조사 요청 내용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요청했던 직권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④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⑧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2. 아시다시피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사법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지난 12월 29일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도 이를 보여줍니다. 경찰은 성추행 관련은 공소권 없음, 방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인권위의 조사결과는 본 사건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공적 판단이 됩니다.
 
3.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피해자의 실명, 직장, 사진, 동영상, 편지 등이 가감 없이 공개되었습니다. 최초 그 정보들을 유출한 사람은 누구이며, 유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 10월 7일 유포자 일부를 고소했고, 현재까지도 유포가 지속되어 이들에 대한 신고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10월 13일에는 청와대, 여성가족부에, 12월 28일에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2차 피해는 극에 달해 어제는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며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겠다는 글을 누군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체 우리 사회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판단을 내립니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공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육하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처벌받는다고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2차 피해를 방치한다면, 어느 누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4.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10월 15일 공식 출범한 이후 28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천만시민행동, 위력성폭력 실체 진실과 책임 촉구 토론회,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각종 입장문 발표 등으로 본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개 항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결과 발표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고, 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결정 이후에도 저희들의 활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활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2 |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발표, 4월 사건 1심에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갖추어 온 제도와 절차는 1) 신고, 고소, 제보, 진정한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초기에 보호하고 2) 전문적이고 절차에 따른 조사를 통해서 진술과 정황,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3)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징계, 처분, 처벌,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4)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재발되지 않게 제반 사항이 점검, 개선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바랬던 것은 위 과정이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1) 과정의 고소를 했으나, 이것을 한 후에 피고소인이 바로 사망함으로써 1)고소에서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로서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피해자라는 말을 버리고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렀으며, 서울시도 규정에도 없이 ‘피해호소직원’이라고 명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사실상 차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1)과정의 고소를 한 피해자로서 2)단계의 조사과정의 진행을 제도에 따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이 없어지는 제도상의 미비가 곧 수사의 중단으로 이어졌고, 피고소인 업무폰이었던 핸드폰 포렌식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피고소인 가족에게 인계되어 버린 상황이 방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사안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하는 모순과 신뢰없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을 끝냈는데 왜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냐며 ‘공소권 없음’을 합창인 듯 외쳤습니다. 3)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이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 처분, 처벌, 권고 등이 이루어지고 4) 해당 결정을 이행하면서 재발방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과 결과입니다.
 
지난 해 12월 29일 경찰은 서울시장 관련 사건의 모든 수사들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제출한 자료, 피해 사실을 직접 보고 들었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경찰에 자료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내용과 자료를 송치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찰에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공소권이 없으니 진실도 없고 실제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경험과 참고인의 경험은 없었던 일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착각인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의 공개를 촉구합니다.
 
다음 날 12월 30일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수사상황 등 ‘공무상 기밀’이 청와대, 검찰, 경찰 등 공무를 통해서 서울시장에게 누설된 증거나 혐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피해자의 지원요청이 여성단체로부터 여당 국회의원, 서울시 특보를 통해 전달되었는데 ‘피해자가 변호사를 만났고, 변호사가 여성단체와 만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장이 스스로 피해자가 누군인지, 어떤 사안인지 떠올려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화기록과 진술, 관련자들의 포렌식 등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검찰 발표 자료에 따르면 7월 8일과 9일의 상황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추행은 없었고, 성희롱, 성차별도 피해자도 가해도 없었다는 주장은 근거없이 주장으로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2020년 4월 비서실 동료 직원으로부터 겪었던 성폭력에 대한 지난 1월 14일 1심 선고에서는 피해자가 겪었던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경험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는 제3자에 의한 성추행과 피고인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언론보도에 의한 2차 가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답하면서 “피해자는 OOO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언론기사에 의한 2차 피해를 호소하기 보다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장의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 직장 내 (허위) 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진행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안이 진실성이 있는지에 촉각을 세우던 사람들은 이 재판부가 면밀히 들여다본 실체적 진실의 장면과 진술, 자료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가해자가 누구든 어떤 위치이든, 제도와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실규명과 책임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신고, 고소, 제보, 진정과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초기에 보호하는 것 2) 전문적인 조사 3) 조사결과에 입각한 징계, 처분, 처벌, 권고 4) 결정 이행과 재발 방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책임과 응답의 자리에서 회피함으로써 위 과정이 모두 해체되고 책임이 사라지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매일 산더미처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과정을 복원하고 제대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 발언 3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의 의미와 제대로 된 권고 촉구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와 공동행동은 오늘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의결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지난 1월 4일,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탄원서에서 피해자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온 많은 사람들 또한 오늘의 직권조사 결과 의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피해자와 피해자지원 단체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했던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을 통해서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한 규명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인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 발효와 함께 창립된 이후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향상’,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위원회 설립목적에 따라 한국사회의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난민, 여성, 스포츠인권,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시설생활인, 성소수자, 새터민 등 다양한 대상의 인권옹호 활동을 이어오며 인권의 사각지대를 좁혀온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독립기구이자 준사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경찰은 박 전시장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하였으나, 관련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채워진 경찰의 관련사건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책임방기 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피해자진술, 참고인 조사, 포렌식 이후에 나온 수사결과가 이와 같으니 마치 밝혀낼 수 없는 사건이라는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전시장의 지지세력과 여당 그리고 반성폭력 운동에 반감을 갖는 백래시 세력들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사실이 아닌 일’, ‘밝혀낼 수 없는 사건’, ‘무고한 사건’, ‘정치적 공격’, ‘별 것 아닌 일’, ‘의롭고 정 많은 박 전시장에게 일어난 억울한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아직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경험해왔습니다. 탄원서에서 피해자는 박 전시장 지지자들이 자신을 ‘살인녀’로 부르며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 극심한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고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사실이 아닌 일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끊어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발표는 공식조사의 마지막 희망 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위력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짚어내야 합니다. 한 번 발생하거나 우발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위력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가 다루어져야 권력형 성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위력 성폭력 사건 이후 또다시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위력 성폭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이라는 슬로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부단히 움직였습니다. 이번 직권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에 인권이,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이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로운 권고는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발언 4 | 피해자 발언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독)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심정을 전해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나마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찰의 모호한 수사 결과 발표 후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고인의 측근들은 저에 대한 비난을 SNS에 게재했고, 언론에 인터뷰하였으며, 지지자들은 측근들의 확신에 찬 어투를 믿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어떤 행위도 없었다’, ‘무고’, ‘살인녀’ 등)을 각종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게시하였고, 마치 누군가 계획한 듯 발표 이후 일부 웹사이트에는 제 사진과 동영상이 갑자기 게재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검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사망 경위에 본인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 인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발표만으로 저를 향한 2차 가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측근과 지지자들도 부정할 수 없는 고인의 인정에 유구무언인 상태가 된 듯 보였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신상털이와 마녀사냥은 날마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일들을 견뎌낼 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던 제가 왜 이렇게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부터 저의 침해받은 ‘인권’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이 이 혼란 중에 가해지는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피 말라가는 저의 심신을 소생시킬 첫 걸음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제가 당시 각각의 상황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현명한 처사였나를 가늠하게 합니다. 故박원순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현재 저를 상처주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그리고 앞으로 누릴 모든 것을 위하여 제 인생을 망칠 것이 분명하다고 추측했고, 오늘날 그 추측은 상당한 정도로 합리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의 안전 때문에, 저의 자존감 때문에, 저의 커리어 때문에 모든 것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숨기는 것만이 최선이었습니다. 내부에 저의 작은 신음을 내비칠 때마다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었고, 그들의 주군을 더욱 보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를 악물고 웃으며 참았습니다.
 
다른 사건 때문에 앙심을 품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이 저에게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악몽의 주인공이 둘로 바뀌어 번갈아 나왔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도 또 다른 악몽이 지속되었습니다. 꿈을 꾸다가 잠을 깨어도 또 다른 꿈으로 이어지는 꿈을 꾸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겪어온 일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그토록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적어도 4년의 시간을 함께한 동료들과 절대적인 인사권자였던 시장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는 정황을 지켜보면서 매우 괴로웠습니다. 비서실 소속의 직원이 성폭행 송사에 휘말린다는 리스크를 없애려고 당시 휴직을 원했던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부에서는 공식 인사이동 시기도 아닌 때에 소속 변경부터 서두르는 것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저의 피해가 가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일차원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직접 경험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 직접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제가 몸담고 있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서울시에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약자의 보호와 인권을 강조해오던 그들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본인들의 지위와 그를 통해 누려온 것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를 향한 다양한 공격들도 그간 여성과 인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던 故박원순 시장과 그 보좌진을 둘러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짓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할만한 어떠한 동기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과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시장실 업무의 모든 상황에 임했던 부분과 관련, 저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제 소임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모든 시간에 나태하거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제가 전처럼 밝고 적극적인 태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곧 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도 저의 고통에 공감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결정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5 |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없는 노동사회를 향한 향후 과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그 속에는 성차별이 촘촘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위직은 모두 남성, 하위직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기이한 구조. 보조적 업무는 여성, 중요한 업무는 남성이 맡아가는 잘못된 성별역할분리. 상사의 감정 수발, 사적인 일과, 그 모든 것을 당연스레 공적 업무 속에 포함하여 여성노동자에게 돌봄노동을 강요하는 해괴한 업무분담. 그 사이 반복되는 꾸밈노동 요구. 일상에 매일 함정처럼 도사린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비하 발언. 비단 서울시만이 아닌 많은 조직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성은 함께 일하는 동료, 부하직원, 상사가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은 어리고 직급이 낮은 여성들을 손쉽게 성적대상화시킵니다. 권력을 가진 남성들은 그래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 속에 성차별은 성희롱, 성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존중, 동료로서의 인정, 성장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격려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에서 벌어진 사건을 두고 싸우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을 달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건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이 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제 더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성차별과 성폭력으로 점철되었던 직장에서 더 이상 견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받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이 요구의 실현은 우리의 현재이고 당연한 미래여야 합니다. 지금껏 성차별적 기준과 사회적 규범 속에 고통받아왔던 여성들의 외침에 답해야할 시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목소리에 화답해 주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이미 벌어진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성평등한 일상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아무 일이 없었던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왜곡되고 뒤틀린 성차별 구조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 피해자가 적어도 ‘아무일이 없었던 듯’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성희롱, 성폭력은 성차별의 결과입니다. 결과로부터 시작해 과정을 해체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그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과, 피해자의 피해와 일상 회복,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처벌해야할 가해자와 사과해야할 조직의 장이 동시에 사라진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를 치유하고 성평등한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와 환경을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수한 2차 가해의 차단을 요구하는, 서울시의 성차별 구조와 업무관행을 지목하고 성평등 노동의 실현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로운 권고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위력을 가진 가해자에 대항해 피해자가 낸 용기에 화답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가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피해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의로운 판단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땅의 여성들은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 발언 6 |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에 입각한 사건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1984년에 가입·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 ...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기초해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하고 향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나 목적을 갖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선택적인 수사와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시장은 죽음 이전에 자신이 여성 직원에게 했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다른 성폭력 사건의 법원 판결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가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여성 직원에게 행한 성적인 폭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의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헌법 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공적.사적 조직 등 인간생활의 모든 곳에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수많은 성적 폭력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그 어떤 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박원순이 ‘서울시장’이었기 떄문입니다. 서울시장은 한국정치에서 차기 대권주자가 되고, 실제 차기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 한국에서 가장 최상급의 정치권력을 가진 지위입니다. 이 최상위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추악한 민낯과 저급한 수준을 드러낸 것입니다. 권력자의 성적 폭력이 용인되고, 그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어떤 여성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자유도 평등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미투 이후가 아니라 수천 년 역사 동안 지속되어 온, 가장 고질적인 악습이며, 이것이 뿌리 뽑히지는 않고서는 그 어느 사회도 국가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이 정치에 있지만 한국정치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안희정과 오거돈, 그리고 박원순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 명의 광역단체장이 성폭력 사건을 일으켰고, 더욱이 오거돈과 박원순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박원순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 커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음해하며 사건을 은폐시키는 데 급급할 뿐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고위직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 사건을 대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 정치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한국정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성 시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정치권력에 여성 시민의 미래를 기대할 수도 맡길 수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제도적으로·관습적으로 차별과 억압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한국정치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권력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의 권력이든, 현재의 권력이든, 미래의 권력이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인권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원칙, 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올해가 20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나 그 존재 이유와 목적에 충실하게 활동해왔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배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온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지는 광역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사건들이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 없이 한국정치와 민주주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와 문화를 개혁하고, 이에 대해 정치인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의로운 판단과 결정을 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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