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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8] "차별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행동"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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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7-02 11:28 조회1,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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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행동"이 개최되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가리켜 '튀기'라고 지칭하고, '잡종강세'라고 말하는 등의 차별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인종주의적 편견에 입각한 심각한 차별과 혐오발언임에도, 이 발언의 심각성을 익산 시장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이 발언이 대규모 다문화가족 행사에서 나왔다는 것은, 한국 선주민의 보여주기식 행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포함한 13개의 단체는 6월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몽골, 일본 등 이주여성 당사자의 발언이 있었으며, 규탄행동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서를 발표하고, 규탄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당일 발표한 규탄성명서를 아래 공유합니다.
 
 
지자체장 및 공직자의 이주민 혐오발언, 언제까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볼 것인가. 제도적인 반차별 대책 마련하라!
 
오늘 우리는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혐오발언으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대상화한 정헌율 익산시장을 규탄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반차별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규탄행동을 가진다.
 
지난 5월 11일 ‘2019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 운동회’ 축사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생물학적·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똑똑하고 예쁜 애들(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는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 한 말이다”,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 가족들을 띄워주기 위해 한 말이다”라고 해명했다.
 
최초의 해명뿐만 아니라 사건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후 발표한 사과문에서도 정 시장은 사건을 단순한 말실수로 축소하며, 자신의 발언이 인종주의적 편견에 입각한 심각한 차별과 혐오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인지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낙인찍고,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하는 특수한 존재로 대상화한 그의 발언은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폭력이다.
 
또한, 여론의 질타를 받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내부적인 문제제기나 시정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통해 공공기관의 형편없는 인권감수성과 인권침해사건대응 능력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19일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산에서 가진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 크게 질타를 받은 일이 있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장, 정당 대표의 인식은 곧바로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인의 신념이나 편견에 근거해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곧장 공직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축소되어왔다.
 
말로는 다문화 국가,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론에 따라, 기관장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대상화하고 차별하는 국가에서, 이주민과 국제결혼 가정은 이등시민의 지위를 가지며, 국가의 필요에 따라 누군가는 항상 시민이면서 시민이 아닌 존재로 명명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차별과 낙인과 배제에 대한 변명을 용인하거나, 생득적인 우리의 권리가 ‘나중’으로 미뤄지는 것을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위반하고 혐오발언으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정헌율 익산시장 사퇴하라!
 
둘째. 시민의 인권침해로부터 구제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인종차별 발언, 더욱 강력히 처벌하라!
 
셋째.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반차별 가이드라인 수립하고,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라!
 
넷째, 차별을 넘어 평등사회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9. 06. 28.
 
경기다문화가족협회 / 다섬연합회 /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 생각나무BB센터
재한중국여성연합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주한베트남교민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 한국이주여성연합회 /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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