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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 <시민이 직접 쓰는 개헌안,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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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7-20 12:46 조회1,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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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세연 인턴 연주입니다. 지난 7월 19일(수요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직접 쓰는 개헌안,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6월민주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빠띠.우주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추첨민회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이 주최하는 토론회로, 촛불시위 이후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는 장이었습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개헌 논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제가 우려하던 점은 과연 내년 지방 선거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조항들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데 과연 통치기구 관련 조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촛불’이라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요구했던 제도 개혁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쓰는 개헌안,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는 개헌 과정에서 시민주도 개헌의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인턴으로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박차옥경 선생님의 발제를 가장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여성연합은 당의 이익과 전략에 따른 권력 구조 개편을 경계하고 성평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성평등 관점의 개헌 관련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여성연합 내부에서는 지난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여성연합 개헌 TF'를 구성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개헌에 대해 검토했고, 젠더 관련 주제별 전문가들과 함께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헌법 조항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했다합니다.
 
1987년 체제 이후 변화된 여성의 삶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개헌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은 도입되어야 마땅합니다. 여성의 정치, 경제 참여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 OECD 회원국 1위 등 성평등과 관련한 지표는 변화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에 대한 소극적인 규정과 여성을 객체화, 대상화하는 보호주의에서 여성의 권리 보장과 성평등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성평등정책이 국정운영의 핵심요소가 되어야하고, 성인지 관점을 모든 정책과 행정에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성주류화가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헌법을 논의하는 과정과 개헌 결과에 반영되어야 하구요.
 
개헌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야 한다는 것은 젠더 이슈와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주권자로서 주체로 참여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기여할 수 있고, 임파워먼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헌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토론회 때 추첨민회네트워크의 이지문 선생님께서 36명의 개헌특위, 53명의 자문위원단 중 여성의 비율은 10%미만임을 지적했습니다. 여성의 대표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헌이 과연 ‘민주적’일 수 있는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지문 선생님께서 발표한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의 시민 주도형 개헌 사례가 답은 되지 못하더라도 힌트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도입해 완성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기까지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합니다. 비록 미완으로 남았지만 전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단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흥사단, 빠띠.우주당) 온라인 플랫폼과 위키 활용 방식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쉽고 빠르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은 있겠으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한국이 IT 강국이고,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에 디지털 디바이드(경제적, 사회적 여건 차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격차) 또한 클 것입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과 여타 시민을 위해 오프라인으로도 공론장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제별 안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이 습득, 판단할 시간이 과연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도 안남은 시점에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야가 기본권에 관해 합의한 사항이 60여가지에 달하지만, 성적지향과 생명권(낙태죄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다보면 이처럼 이견이 생기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헌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커지고,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첨민회네트워크의 이지문 선생님은 현실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정치권이 시민참여 개헌 방식을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시민참여 개헌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할 필요는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개헌 특위나 자문위에 자문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참여 개헌 방식을 구상해야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제도적으로 마련해 대의민주주의제가 갖는 한계를 넘어야합니다. 더디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개헌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의제별 안건들 하나하나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개헌되는 헌법이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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