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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선거법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워크샵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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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5-22 15:58 조회1,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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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금) 오후 2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현아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에 다녀왔습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정리해보고, 대선 이후의 활동과 선거법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전망을 함께 해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
 
워크숍은 먼저 공동행동의 경과보고 및 평가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1)연동형 비례대표제, 2)만 18세 투표권과 3)결선투표제의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선거법 의제를 공론화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국회에 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 전반을 대상으로 정책화하기에는 아직 힘이 모자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워크숍에서는 대선 이후 정치개혁운동 혹은 선거법개혁 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의제를 계속 가져가며, 추가할 의제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께서 대선이후 정치개혁운동 4대 의제와 세부과제를 제안주셨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의제와 세부과제(논의용 초안)>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
    (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국회 개혁 및 민주적 공천법제화도 동시에 강조)
    (2).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2. 정치독점구조 타파 및 여성할당제 강화
    (1). 정당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자치정당) 인정
    (2). 여성할당제 강화
    (3). 정당별 기호부쳐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2).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권리 보장
    (4). 투표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휴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1).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2).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이에 대해서 다양한 노동시민사회 단체에서 오신 분들과 생각을 나누었는데, 정말 다양한 단체에서 와주셨고, 덕분에 선거법 개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른 의제들을 쉽게 도입시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농민, 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이를 대변하는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표의 비례성이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대선 전 3대 의제와 달리 여성할당제가 추가되었다는 점이 반가웠습니다.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과 교호순번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공천 의무화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여세연이 작성한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젠더정책]의 여성 대표성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 주민들이 정치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의회에서 지역당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정치세력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분들께 '정당 성립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중앙당 중심의 지역 정치로 인해 신입 정치인의 진입장벽도 매우 높다'는 문제점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 18세 선거권이 아닌 선호투표제, 전면 비례대표제, 만 16세 투표권 등의 추가적인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4대 의제와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각 의제별 모둠 토론이 있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정치, 만 18세 투표권, 청년 등 여러 의제들이 있었고, 여세연은 '여성할당제' 모둠에서 다양한 여성단체들과 함께 '여성할당제'가 실현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여성할당제'를 실현하기 위해 각자 어떠한 실천을 하고 있고/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정당 내 여성당원과 여성농민단체,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할당제'는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청년 정당 내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거나, 이제 막 논의되는 단계였고 여성농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모으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성할당제는 여성청년, 여성농민 등의 다양한 입장과 목소리를 보장해줄 기본적인 제도이며, 민주주의를 완성해줄 제도라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여성할당제'의 도입을 위해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과 교호순번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공천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인 정치인 중 특히 진입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여세연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내년 지방선거 전, 특히 선거구가 획정되는 12월 전의 선거법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선거법 개정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선거법 개혁을 위해 더 으쌰으쌰 힘을 모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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