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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6]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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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6-11-16 18:33 조회2,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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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이진옥 대표님이 오늘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에 다녀오신 후, 다양한 사진들과 함께 짧은 후기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무국은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흑흑) 공유드립니다. :)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가 오늘 2016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현재 4.13 총선이 끝난 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명이 일괄 기소된 것을 비롯해서 시기 3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 과정 자체도 작위적이고 기본적인 법 절차를 위반하는 등 국가 권력 스스로 공소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피고인 중에서는 유명한 이하 작가를 비롯해, 지나가다 기자회견에 단순 참여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대책위원회 활동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산 살인집안 책임자 김석기의 총선 출마를 규탄합니다!’ 피켓을 게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한국에서는 히틀러와 같은 경력을 가진 이가 선거에 나와도 낙선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이런 “헌법 위의 선거법”이 바로 현재의 박근혜 게이트를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주권자인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박근혜와 최순실은 수 십년간의 역사를 가진 관계였으며, 김무성 의원이 말하듯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나, 국회의원 4선의 경력 동안 그리고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아무 것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의 선거법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서복경 부소장이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무참히 묵살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②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82조의7(인터넷광고)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국민, 유권자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적인 선거법은 1958년에 만들어진 후, 한국의 정치문화에서 유권자를 투표라는 소극적 행위를 하는 방관자의 위치에 가두어두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위헌인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선거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또다른 박근혜를 낳지 않기 위해서 바꾸어야 할 것들이 많고 많지만, 선거법과 선거제도가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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