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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5]<20대 총선, 이제 여성이다!> 20대 국회 여성 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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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5-12-16 12:20 조회3,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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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5일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대 총선, 이제 여성이다!> 라는 이름으로, 20대 국회의 여성 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결의대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는 이 결의대회의 결의문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여성국회의원들,정당 관계자들, 시민사회 인사들과 열혈 활동가들이 함께 한 어제 결의대회 사진들과 결의문을 공유합니다. 여성들의 참여가 없는 국회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치 진입과 참여과 필수적입니다.

 

<20대 총선, 이제 여성이다!>

20대 국회 여성 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결의대회 결의문

 

20대 국회, 여성 30% 실현하라

 

지속되는 성불평등,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에도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2015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5개국 중 115위를 기록하여 여전히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머물러 조사대상 126개국 중 115위를 차지했으며, 국회 내 여성 비율은 세계 94위, 장관직 중 여성 비율은 130위를 기록했다. 성별임금격차는 37%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 피해자 중 90%가 여성으로 이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성불평등은 모든 여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국회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하라

지난 19대 총선 결과,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는 사표(死票)가 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국회의 96%를 독점하였다. 전체 의원 중 84.3%은 남성이며, 그 중 지역구 의원의 92.3%는 남성이다. 그럼에도 현재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지난 2015년 5월 28일 선거구 획정 권한을 보유한 독립기구로 설립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규칙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표 가치의 등가성을 2: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당리당략과 기득권의 요행으로 왜곡하며 여성의 정치 진입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 이에 제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를 마련하라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2004년 제17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13%를 기록하여 아시아 평균치에 가까스로 도달한 바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 13.7%, 19대 국회 15.7%에 머무른 채 십 년이 넘도록 정체되어 있다. 이는 소수 의석에 불과한 비례대표에서 교호순번제를 통한 여성 의원 확대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지역구를 통해 선출된 여성 의원 비율이 확대되어야 만이 비로소 전체 여성 국회의원 비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지역구 30% 여성 공천 노력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라

국회의 현재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을 최소한으로 담보해 온 비례대표 의석이 위협받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강화 없이 여성의 정치참여는 보장될 수 없다. 이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하여 여성 대표성의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대의하는 기구이며, 각 정당은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 삶을 반영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책임이 있다. 각 정당은 여성들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공천 30% 의무 규정을 반드시 이행하고, 여성 후보 가산점제 강화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50% 임명 등 여성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들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여성의 삶이 개선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게 전망될 수 있을 것이며 저 출산의 위기 또한 극복될 수 있다. 국회 내 여성의 진출은 이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10% 대의 여성대표성이 아니라 양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30% 여성 의원을 당선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치 역사를 쓸 것이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인구의 절반, 시민의 절반인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대표되는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하라
●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
●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라
●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 각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50%를 임명하라

 

2015년 12월 15일

[20대 국회, 여성 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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