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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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4-04-30 23:47 조회3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_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pdf (209.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04-30 23:47:08
-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pdf (65.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5-13 19: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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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로 매년 결산서류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정치 실현을 위한 여세연의 활동을 든든하게 지지하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 앞으로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 2023년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으로 간편서식으로 공시하였습니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 2023년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으로 간편서식으로 공시하였습니다.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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