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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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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5-02 23:45 조회1,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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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로 매년 결산서류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정치 실현을 위한 여세연의 활동을 든든하게 지지하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 앞으로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 2021년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으로 간편서식으로 공시하였습니다.
*4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5월 2일까지 공시 가능
 
첨부파일 1 : 2022_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도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첨부파일 2 : 2022_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
 
※ 최초 공시 금액이 잘못되어 2023년 5월 4일 재공시하였습니다. 
(2022년 제장부철 계정별원장을 토대로 최초 공시 서류를 작성하였으나, 계좌 간 이체 금액 또한 수입과 지출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최초 공시>
 
<5월 4일 재공시>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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