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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탄원서] 업무상 위력 성폭력, 더 많은 유죄판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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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3-06 11:20 조회1,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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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탄원서
 

업무상 위력 성폭력, 더 많은 유죄판례가 필요합니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적게 보고 되어 왔습니다. 2012년 341건에서 2014년 449건, 2016년 545건 2017년 597건으로 겨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찰청 ‘갑질 횡포 근절 TF’ 특별단속기간 9~12월에 검거된 431명 중 90% 가까이 직장·조직 내 성범죄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200곳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8.4%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이중 76%는 20-30대였습니다. 피해자 중 78.4%는 ‘참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성의 50.6%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정치권 내, 군대 내, 학교 내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응답입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

2018년 3월 5일, 한국에서 대통령 차기 후보로 꼽히던 정치인이 비서에게 업무상 부른 자리에서 성추행, 성폭행을 했고, 이를 잊어버리고 비밀을 유지하라고 해왔다는 발언이 나왔고, 다음 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성폭력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인데, 이 증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답지 않다’는 편견에 입각한 의심으로만 평가했습니다. 또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평소에는 업무상 상하관계와 전적인 임면권이 인정되나 성적인 행동이 존재할 때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평등한 존재’ 라고 보았습니다. 가해자의 입장만을 대변한 판결이었습니다.

2019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라는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적 기준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바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심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 증거평가를 보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함으로써 업무상 위력으로 자행한 성폭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해야 할지 제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아직 협소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감정적’ 판결이라는 주장이 일간지 칼럼에도 실리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심리와 증거주의자체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해자/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부르는 공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 2심 재판에서 이미 다루어진 수많은 증거와 자료 중 일부를 집어 들고 왜곡된 내용을 씌워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법원이 아닌 대중과 언론에 제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7년 7월에 발표한 조사를 보면, 성폭력을 당한 뒤 파면이나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따돌림, 폭행, 폭언, '꽃뱀' 꼬리표 등 정신적 학대를 겪은 비율이 절반이 넘는 57%였고, 그로 인해 10명 중 7명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2차적 피해는 본래 피해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틈에 더 큰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2017년 춘천지방법원 홍진영 판사(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성폭력범죄 재판 운용의 실무적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2008년~2016년 성인 남녀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중 14건이 배심원 판단과 재판부 판결이 엇갈렸는데, 그 중 12건이 배심원 무죄 판단을 재판부가 유죄로 선고하고 상급심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배심원은 처벌 방향의 법감정, 재판부는 무죄추정을 할 것 같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유독 ‘성폭력 통념’과 편견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2018년 한국사회를 흔든 미투운동은 변화를 위한 생존의 외침입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위계화된 사회에 쏘아올린 긴급 구제신호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열애’ ‘불륜’ ‘가십거리’ ‘피해자라기엔 너무 OO하다’ ‘다른 의도가 있다’ ‘꼬셨다, 좋아했다’ ‘OO 옷을 입고 있다’ ‘XXX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과거에 XX했다(고 한다)’ ‘OO를 노린 것 같다’ 등등 ‘성폭력 편견’의 포화를 견디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도 바로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와 가해자 가진 사회적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힘이 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여전한 위력으로 작동하여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발생구조를 해결하는데 큰 장벽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내리는 대법원의 판결은 수많은 업무상 위력 성폭력에 대한 경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심 판결을 통해 위력 성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재판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합리적 판단에 대한 기준, 위력에 대한 해석은 그동안 대법원이 쌓아올린 판례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저변에 여전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는 침묵하게 하고, 해결되지 못하게 하고,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위협감을 높여온 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를 제대로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답하고, 논의와 학습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엄중히 처벌하여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울리고, 지금도 말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와 성폭력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비난과 낙인 대신 정의와 상식으로 화답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9. 3.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및 시민 일동
 
연명하기 ➡️ https://goo.gl/forms/zloUW1ruAjdUxa0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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